피앤피뉴스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오늘 시작…첫날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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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오늘 시작…첫날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가능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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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은 짝수 출생연도 신청…12~16일엔 출생연도 관계없이 접수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납입…정부가 납입액의 6%·12% 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추가 허용…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보태주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늘(7일) 시작된다.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고,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대상이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한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와 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신청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가 안내되며,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자료 3쪽의 가입 일정표에 따르면 전체 심사 일정은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돈을 넣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이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월 50만원씩 3년 동안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며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108만원, 우대형 216만원이다. 


금리를 연 7%로 가정하면 3년 뒤 일반형은 2110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8%라면 각각 2138만원과 2255만원 수준이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를 합치면 금융위는 일반형의 실질 가입효과를 연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기본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가입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가입연령 심사에서는 33세로 본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다. 여기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일반소득자 가운데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등은 일반형 기여금 대상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12% 기여금을 받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해당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이번 신청 기간에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신청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혜택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은 현재 12%인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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