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 PTSD 검사 도입…내년 정신건강 예산 37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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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PTSD 검사 도입…내년 정신건강 예산 37억원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3 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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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7년 정부 예산안에 37억원 반영…올해보다 68.2% 증액
전국 5개 권역에 전담상담사 신규 배치…함정·파출소 근무자 정신건강 검진 강화
▲카드뉴스(출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내년부터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8200여 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검사를 새롭게 실시한다. 전국 5개 권역에는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심리상담 지원도 늘린다. 해상 구조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직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 37억원이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2억원보다 15억원(68.2%) 늘어났다.

해양경찰은 해상 인명구조와 대형 재난 대응 과정에서 참혹한 사고 현장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경비함정의 제한된 생활공간과 불규칙한 야간·교대근무, 긴급 구조 상황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도 크다.

특히 인명구조 실패나 대형 사고를 경험한 직원들은 심리적 충격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도 해양경찰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신체건강 중심의 검진에 정신건강 검사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해양경찰청이 있는 전국 5개 권역의 협력 병원에 해양경찰 전담상담사를 1명씩 배치한다.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는 모두 임상심리 1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해양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직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함정과 파출소 등 현업부서 직원들이 받는 특수건강검진에도 PTSD 검사 항목을 추가한다.

검사 대상은 야간·교대근무 등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 8200여 명이다.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외상 경험에 따른 이상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로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예산은 올해 16억6900만원에서 내년 23억7500만원으로 7억600만원 늘어난다.

올해 4102회인 심리상담을 내년에는 5216회로 늘려 사고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상담 횟수는 1114회 증가한다.

상담·치료 등 관리 예산은 4억5100만원에서 5억7400만원으로 1억2300만원 증액된다. 산림을 활용한 마음치유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8500만원을 유지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주요 사업은 전담상담사 신규 배치, 심리상담 확대, PTSD 검진 도입 등 세 가지다.

해양경찰청은 직원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사업비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극한의 해상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 직원들의 마음 건강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경찰 직원들이 심리적 고통을 혼자 감내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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