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기간 5월 20일 오전 9시~30일 오후 5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도 제36회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180명으로 확정하며, 지난 5년 만에 180명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수수료 분리징수에 따른 1, 2차 시험을 분리 접수하고,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 서류(면제대상자)를 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면제 적용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올해부터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단, 2022년 8월 20일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 내에 사전 등록 및 진위 확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응시 수수료는 1·2차 시험 분리 접수에 따라 개별 납부해야 하며, 접수 완료 후 13시 이전 접수는 당일 14시까지, 13시 이후 접수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미입금 시 접수가 취소된다.
최근 6년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19년 180명 ▲2020년 180명 ▲2021년 200명 ▲2022년 200명 ▲2023년 200명 ▲2024년 190명이었으며, 5년 만에 다시 180명을 선발한다.
응시 수수료는 1·2차 시험 분리 접수에 따라 개별 납부해야 하며, 접수 완료 후 13시 이전 접수는 당일 14시까지, 13시 이후 접수는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미입금 시 접수가 취소된다.
1차 시험은 2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며, 시험은 4월 5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합격자는 5월 8일(목) 오전 9시 발표되며, 합격자에 한해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2차 시험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7월 12일(토)에 서울과 부산에서만 치러지며, 합격자는 10월 22일(수) 발표된다.
1차 시험 가답안은 4월 5일(토) 17시에 공개하고, 의견제시 접수는 5일(토) 17시부터 11일(금) 18시까지 7일간 진행된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5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1차 시험 1교시(09:30~11:30)는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이고, 2교시(12:00~13:20)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와 회계학을 치른다. 2차 시험은 1교시(09:30~11:10) 감정평가실무, 2교시(12:30~14:10) 감정평가이론, 3교시(14:40~16:2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실시한다.
지난해 1차 시험에서는 총 5,755명이 응시해 1,340명이 합격하며 합격률 23.28%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감정평가사 1차 합격률은 ▲2019년 44.28%(응시자 1,766명/ 합격자 782명) ▲2020년 23.27%(응시자 2,028명/ 합격자 472명) ▲2021년 36.87%(응시자 3,176명/ 합격자 1,171명) ▲2022년 24.08%(응시자 3,642명/ 합격자 877명) ▲2023년 32.15%(응시자 5,515명/ 합격자 1,773명) ▲2024년 23.28%(응시자 5,755명/ 합격자 1,340명) 등이다.
제35회 과목별 채점 결과, 회계학 응시자 5,684명 중 2,707명이 과락해 47.62%의 과락률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과락률을 기록한 경제학원론은 5,755명 중 2,355명이 과락해 40.92%를, 민법은 28.27%, 감정평가관계법규 26.09%, 부동산학원론 16.09% 순으로 집계됐다.
과목별 응시자 평균 점수는 부동산학원론이 56.7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감정평가관계법규 51.22점 △민법 50.81점 △경제학원론 43.39점 △회계학 41.19점 순으로 확인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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