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위반 등 여전히 권리 보장 못받아

  • 구름많음거창-0.9℃
  • 구름많음남해5.9℃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울릉도7.4℃
  • 흐림진도군4.9℃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동해7.2℃
  • 흐림금산-1.4℃
  • 맑음철원0.5℃
  • 흐림부안1.8℃
  • 맑음파주0.0℃
  • 흐림산청2.8℃
  • 구름많음영광군-0.3℃
  • 흐림울산6.9℃
  • 박무북부산4.5℃
  • 흐림장수-2.2℃
  • 맑음백령도5.4℃
  • 맑음동두천0.5℃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강화3.3℃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강진군4.1℃
  • 흐림추풍령-0.2℃
  • 흐림고흥4.4℃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양산시6.4℃
  • 맑음고산7.4℃
  • 맑음청주2.6℃
  • 맑음제천-3.1℃
  • 맑음천안-2.0℃
  • 맑음북춘천-0.6℃
  • 맑음북강릉5.2℃
  • 맑음홍성0.7℃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의성-1.4℃
  • 흐림경주시5.7℃
  • 흐림창원8.4℃
  • 구름많음제주6.7℃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보령-0.4℃
  • 흐림북창원7.6℃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함양군0.6℃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밀양5.5℃
  • 구름많음통영6.2℃
  • 흐림울진5.9℃
  • 맑음서귀포8.1℃
  • 맑음성산6.6℃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이천1.6℃
  • 맑음속초6.9℃
  • 구름많음대구6.2℃
  • 맑음서산-2.0℃
  • 구름많음포항6.7℃
  • 구름많음진주1.0℃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군산1.0℃
  • 구름많음보성군4.2℃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세종-0.4℃
  • 맑음강릉6.9℃
  • 흐림봉화-3.1℃
  • 맑음홍천-1.1℃
  • 흐림순창군0.4℃
  • 맑음안동3.1℃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해남4.6℃
  • 흐림부여-1.5℃
  • 구름많음광양시5.2℃
  • 구름많음순천3.7℃
  • 맑음대관령-1.1℃
  • 구름많음보은-1.5℃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장흥3.6℃
  • 흐림김해시6.7℃
  • 구름많음고창-0.6℃
  • 흐림영덕4.9℃
  • 흐림임실-0.8℃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시간 위반 등 여전히 권리 보장 못받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08:07:55
  • -
  • +
  • 인쇄
알바생 30% 이상, 고용주와 갈등 경험...‘근로 시간 위반’ 가장 많아
외식·음료 업종 근무 알바생, 고용주와 갈등 비율 가장 높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여전
근로시간, 휴식, 임금 체불 관련 갈등 경험…22.7%는 해결 못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알바생들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시간 위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 권익’ 관련 조사 결과, 10명 중 3명(30.6%)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소규모 자영업이 많은 ▲외식·음료(34.2%) ▲문화·여가·생활(33.8%) ▲서비스(32.3%) 업종에서 갈등을 겪은 알바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갈등이 발생한 시점은 주로 ‘근무 중’(76.1%)이었으며, 퇴사 과정(24.2%)과 퇴사 이후(8.9%)가 뒤를 이었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31.1%(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열악한 휴게공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휴식’ 문제가 27.2%, 임금 체불이 24.5%로 뒤를 이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괴롭힘(24.3%)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갈등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4명 중 1명(24.2%)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47.4%)이 가장 많이 꼽혔고, 고용주의 거부(19.7%)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고용주와의 갈등 발생 시 가장 많이 시도한 해결 방법은 ‘고용주와 직접 협의’(44.3%)였으며,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신청’(20.3%)과 ‘혼자 해결 방법을 찾아 공부’(20.1%)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22.7%에 달했으며, 해결된 경우에도 절반 이상(54.6%)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