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 맑음함양군-1.9℃
  • 맑음홍성-2.0℃
  • 맑음백령도-1.9℃
  • 맑음부산0.4℃
  • 맑음양평-2.2℃
  • 맑음거제0.8℃
  • 맑음태백-6.9℃
  • 맑음영주-3.0℃
  • 맑음동해-0.7℃
  • 맑음보성군-0.9℃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합천-2.2℃
  • 맑음부안-1.9℃
  • 맑음영월-4.1℃
  • 맑음상주-2.6℃
  • 맑음북창원0.6℃
  • 맑음울산-1.7℃
  • 맑음완도-0.5℃
  • 맑음서산-3.1℃
  • 맑음장흥-1.6℃
  • 맑음금산-3.6℃
  • 맑음순창군-3.4℃
  • 맑음광주-1.5℃
  • 맑음대관령-8.0℃
  • 맑음청송군-3.8℃
  • 맑음수원-3.4℃
  • 맑음해남-1.2℃
  • 맑음봉화-8.1℃
  • 맑음문경-3.2℃
  • 맑음장수-6.5℃
  • 맑음북부산0.4℃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포항-0.1℃
  • 맑음북강릉-1.0℃
  • 맑음북춘천-6.5℃
  • 맑음보령-3.5℃
  • 맑음인제-5.2℃
  • 맑음창원0.5℃
  • 맑음충주-3.8℃
  • 맑음안동-3.0℃
  • 맑음천안-4.2℃
  • 맑음인천-1.9℃
  • 맑음철원-7.8℃
  • 맑음속초-1.1℃
  • 흐림정읍-1.8℃
  • 맑음군산-3.0℃
  • 맑음산청-1.4℃
  • 맑음파주-6.1℃
  • 맑음고흥-1.6℃
  • 맑음밀양-0.5℃
  • 맑음양산시1.1℃
  • 맑음대구-0.7℃
  • 맑음강진군-0.7℃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춘천-4.0℃
  • 맑음청주-2.5℃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영덕-0.7℃
  • 눈울릉도-0.5℃
  • 맑음원주-3.2℃
  • 맑음거창-4.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순천-2.8℃
  • 맑음강릉0.1℃
  • 맑음통영1.4℃
  • 맑음울진-0.7℃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구미-2.3℃
  • 맑음이천-2.8℃
  • 맑음남해0.1℃
  • 맑음강화-2.6℃
  • 맑음부여-3.9℃
  • 맑음제천-7.8℃
  • 맑음대전-3.2℃
  • 맑음보은-4.2℃
  • 맑음의성-3.9℃
  • 맑음서울-2.0℃
  • 맑음진주-0.1℃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동두천-3.5℃
  • 맑음세종-3.9℃
  • 맑음여수-0.4℃
  • 맑음전주-2.1℃
  • 맑음영천-1.1℃
  • 맑음김해시-0.8℃
  • 맑음서청주-5.1℃
  • 맑음추풍령-3.3℃
  • 맑음광양시-1.2℃
  • 맑음임실-4.6℃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홍천-4.2℃
  • 맑음정선군-3.8℃
  • 맑음의령군-4.8℃
  • 맑음경주시-0.5℃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7 08:21:21
  • -
  • +
  • 인쇄
유죄와 무죄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
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아니라거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행위 자체의 존부와 성관계의 경위에서, 남녀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하게 잘못된 사건은,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대구지방법원). ​

대구에서는, 허위 명예훼손죄로 여성 교수가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피해자 대신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되어, '허위사실 아닌 진실사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공익과 비방목적이 서로를 밀어낸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관련 사건들의 결과를 인용하며,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남자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나온 검찰처분,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 패소 결과를 놓고, 여성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위 법원은, '보도 시절,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였다(2024. 1. 10. 대구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이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것이면, 1회 피해 즉시 바로 신고했어야 유리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체의 통신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지침이다.

이 사건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에서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된 점,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여성 입장에서 불리하고 억울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규명하려고 알린 행위가 비방보다 공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교수는, 징역형을 받으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의 판단 책임이 막중한 사건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성범죄 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범죄 무고죄 논문 보유자 | KICS 논문 등재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