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 흐림백령도1.6℃
  • 맑음의성0.1℃
  • 구름조금속초2.2℃
  • 흐림함양군2.8℃
  • 구름많음순창군1.5℃
  • 흐림세종-0.3℃
  • 흐림산청3.3℃
  • 구름많음해남4.5℃
  • 맑음북부산3.5℃
  • 비목포3.4℃
  • 구름조금북강릉2.3℃
  • 흐림장흥4.0℃
  • 흐림양평-0.1℃
  • 흐림천안-0.9℃
  • 구름많음대전-0.2℃
  • 흐림춘천-0.3℃
  • 흐림고창1.6℃
  • 맑음거제4.2℃
  • 맑음영천1.5℃
  • 흐림북춘천-1.1℃
  • 구름많음홍성0.3℃
  • 구름많음보령0.4℃
  • 비흑산도4.6℃
  • 흐림영광군2.2℃
  • 맑음포항2.9℃
  • 맑음대구2.1℃
  • 흐림인제-0.7℃
  • 맑음문경0.6℃
  • 흐림충주-0.7℃
  • 맑음밀양1.1℃
  • 흐림제천-2.1℃
  • 눈수원-0.8℃
  • 흐림이천-0.8℃
  • 비울릉도4.3℃
  • 흐림철원-2.0℃
  • 구름많음여수3.8℃
  • 구름조금추풍령-0.9℃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성산6.7℃
  • 흐림부여0.1℃
  • 흐림동두천-1.9℃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1.3℃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4.0℃
  • 맑음상주0.4℃
  • 맑음강릉2.8℃
  • 구름많음합천2.1℃
  • 비광주2.5℃
  • 눈인천-0.6℃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영월-1.1℃
  • 구름많음고흥4.5℃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많음전주1.0℃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군산1.1℃
  • 눈서울-0.8℃
  • 구름많음고산8.0℃
  • 맑음청송군-0.2℃
  • 흐림순천1.9℃
  • 구름조금보은-1.4℃
  • 맑음진주0.6℃
  • 맑음울산3.6℃
  • 맑음봉화-0.8℃
  • 구름많음청주0.3℃
  • 구름많음강화-0.9℃
  • 맑음영덕2.2℃
  • 흐림제주8.8℃
  • 맑음의령군-0.4℃
  • 흐림강진군4.3℃
  • 맑음울진2.6℃
  • 흐림부안2.2℃
  • 흐림대관령-4.7℃
  • 맑음북창원3.5℃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태백-2.8℃
  • 흐림서청주-1.4℃
  • 흐림서산-0.4℃
  • 맑음김해시2.8℃
  • 맑음구미1.2℃
  • 흐림파주-1.9℃
  • 맑음부산3.9℃
  • 맑음경주시2.4℃
  • 흐림홍천-0.9℃
  • 구름많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4.6℃
  • 맑음안동-0.4℃
  • 비서귀포7.3℃
  • 맑음동해3.1℃
  • 맑음금산-0.3℃
  • 흐림정선군-0.8℃
  • 구름많음거창1.4℃
  • 흐림고창군1.3℃
  • 맑음통영2.8℃
  • 흐림남원1.1℃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유죄와 무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7 08:21:21
  • -
  • +
  • 인쇄
유죄와 무죄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에 놓인다.
교착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된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폭행협박이 아니라거나, 성관계 자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행위 자체의 존부와 성관계의 경위에서, 남녀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심하게 잘못된 사건은, 성범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대구지방법원). ​

대구에서는, 허위 명예훼손죄로 여성 교수가 법정에 섰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위와 같은 경우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피해자 대신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되어, '허위사실 아닌 진실사실이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이 있을 경우만 처벌한다.​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공익과 비방목적이 서로를 밀어낸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관련 사건들의 결과를 인용하며, 여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남자를 고소했지만 불기소 나온 검찰처분,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소송 패소 결과를 놓고, 여성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위 법원은, '보도 시절, 보도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였다(2024. 1. 10. 대구일보).​
그러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성이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것이면, 1회 피해 즉시 바로 신고했어야 유리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체의 통신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지침이다.

이 사건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 신분에서 명예훼손죄 피고인이 된 점,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여성 입장에서 불리하고 억울하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는, 관련사건의 검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난 일을 밝히고, 피해사실을 규명하려고 알린 행위가 비방보다 공익에 기반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교수는, 징역형을 받으면 교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의 판단 책임이 막중한 사건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 성범죄 변호사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 변호사 |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지방변호사회 성범죄 무고죄 논문 보유자 | KICS 논문 등재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