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 흐림부안11.4℃
  • 맑음창원12.9℃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순창군11.7℃
  • 흐림강화11.0℃
  • 맑음진주13.8℃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홍성10.3℃
  • 비인천11.1℃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광주12.1℃
  • 맑음합천13.1℃
  • 구름많음김해시14.0℃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밀양14.9℃
  • 흐림추풍령10.8℃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장수10.2℃
  • 구름많음구미13.2℃
  • 비서울11.8℃
  • 흐림고흥13.4℃
  • 흐림파주11.0℃
  • 흐림장흥12.6℃
  • 맑음거제14.5℃
  • 흐림인제9.8℃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북부산13.7℃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문경11.6℃
  • 흐림세종10.8℃
  • 흐림임실11.0℃
  • 흐림원주11.3℃
  • 흐림영주11.9℃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영월11.3℃
  • 흐림대관령8.5℃
  • 비청주11.7℃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수원11.2℃
  • 흐림홍천11.9℃
  • 흐림천안11.2℃
  • 흐림태백9.7℃
  • 맑음백령도8.8℃
  • 흐림완도12.9℃
  • 맑음의령군12.3℃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정선군10.9℃
  • 흐림진도군12.4℃
  • 흐림고창11.4℃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전주11.2℃
  • 맑음통영13.9℃
  • 흐림서청주11.1℃
  • 흐림부여11.5℃
  • 흐림산청13.3℃
  • 흐림남원11.7℃
  • 흐림고창군11.3℃
  • 흐림상주12.6℃
  • 흐림양평12.4℃
  • 흐림대구14.4℃
  • 비대전11.3℃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금산11.5℃
  • 흐림충주11.3℃
  • 흐림순천11.4℃
  • 흐림해남12.4℃
  • 비북춘천11.6℃
  • 흐림정읍11.2℃
  • 흐림강릉11.5℃
  • 흐림보은11.5℃
  • 흐림보령9.6℃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북강릉10.5℃
  • 흐림이천11.8℃
  • 흐림동두천10.8℃
  • 흐림제주14.4℃
  • 구름많음군산10.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춘천12.1℃
  • 흐림철원10.7℃
  • 비울릉도12.7℃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제천10.3℃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2.1℃
  • 흐림속초10.5℃
  • 흐림강진군12.9℃
  • 구름많음안동12.5℃
  • 맑음포항14.7℃
  • 맑음흑산도10.6℃
  • 흐림보성군13.1℃
  • 흐림함양군12.3℃
  • 구름많음서산9.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 내린, 갑의 시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9 08:21:49
  • -
  • +
  • 인쇄
막 내린, 갑의 시대
▲ 천주현 변호사
대학병원 교수와 제약사 직원의 관계가 '갑을'이라는 상식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약을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 교수의 결정이 중요해서다.
정상적 거래관계를 넘어 사적 자리로 이어진 사례에서, 문제가 터졌다.​

교수가 제약회사 직원들과 노래방에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연구실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로 평가된다.
이 사람을 간음하면, 강간에 준하는 준강간죄가 되고 형도 강간죄와 같다.
이 사람을 성추행하면, 강제추행에 준하는 준강제추행죄가 되고 형이 강제추행죄와 같다.​

피해자는 사건을 상사에게 알렸고, 재발을 원치 않았다.
교수의 회식 요구가 이어지자 피해자가 고소했고, 사건발생 후 1년 2개월 뒤였다(2024. 5. 16. 조선일보).
시간이 한참 지나 한 고소라 해서, 무조건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피해자 다운 행동은 없고 나름의 처지에서 나름의 이유 있는 행동을 한 것이면 된다.
이를 성인지감수성이라 한다.
물론 이때에도 피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위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곧바로 피해를 털어놓은 점, 업무조정 결정을 받은 점, 그런데도 가해자의 회식강요가 있어 고소하게 된 점, 고소 후 제약회사를 그만둔 점 등, 고소경위가 이해된다.​

피고인은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준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내렸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떨어졌다.
대법원이 이것을 확정함으로써(대법원 3부), 갑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김천지청 유사강간 무혐의 변호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성범죄 무고죄 특강 교수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수사평가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수상자 | 경찰청장상 수상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