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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력검사 임용 오늘부터 접수 시작…8월 임용 예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06 0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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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6일(월) 오전 10시~13일(월) 오후 6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오늘(6일)부터 경력검사 임용 접수를 시작하며, 8월 최종 임용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경력검사 임용은 법조 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검찰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력검사 임용 자격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제12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법조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사람이다. 다만, 군 복무 중 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법조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용 기준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수사·재판·조사·감사 등 검찰 유관 업무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IT, 지식재산권, 의료·약학 등 전문 분야의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우대한다.

지원자는 법무부 지정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에서 신청 후, 지원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접수기간은 6일(월) 오전 10시부터 13일(월) 오후 6시까지 8일간이며, 지원서류 방문제출은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2월 하순에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거나 개별 통보된다. 이후, 4~5월 중에 ▲직무 및 발표표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를 거쳐 6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최종 합격자는 8월에 임용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절차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 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실무기록평가)은 실시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임용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검찰 조직에 영입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수사 및 감사, 전문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사 임용에 관한 세부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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