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주휴수당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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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주휴수당 상담사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1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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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상담사례”

 

 

▲ 박대명 노무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1주일에 하루를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 받으며 쉴 수가 있다. 이런 주휴수당제도가 없다면 근로자들은 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하여 주말에도 쉬지 않게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와 피로 누적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생산감소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를 휴무하더라도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휴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방지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므로 근로자들은 안심하고 하루를 마음 편히 휴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을 근무하고 결근 없이 만근하였을 경우 하루를 유급으로 쉴 수가 있고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이거나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결근 등을 이유로 만근을 하지 못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유급이 아닌 무급이 된다.

이런 주휴수당과 관련한 상담은 꾸준히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근로자나 사업주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례 1)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루를 휴무하였는데 해당월의 근로자 임금은 1일분이 아닌 2일분의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근로자가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사업주에게 1일의 휴무를 요청한다면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일의 급여는 무급이 되고, 해당 주는 만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 역시 유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휴무일에 따른 하루분의 월급과 해당주의 주휴수당 하루분을 합하여 총 2일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것이다.


사례 2)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주에 3일을 지각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주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을 다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극단적으로 3일은 지각하여 1일 4시간을 근무하였고 나머지 2일은 조퇴를 하려 1일 3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주는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것이 되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사례 3) 1일 3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주의 마지막 날의 근무시간은 2시간 55분이 되어 1주간 근무시간이 총 14시간 55분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가?

아쉽지만 1주간의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 몇 년 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때 사업주들이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채용하면서 근무시간을 1주 8시간~14시간 사이로 쪼개어 근무시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양심상의 논란은 뒤로하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서 지금까지도 이런 알바 쪼개기는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4) 1일 6시간, 1주 5일을 근무하는 시급 14,000원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주는 시급 14,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이는 근로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시급 11,500원+주휴수당 2,500원=포괄시급 14,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단순히 시급 14,000원으로만 표시가 되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상담사례가 있지만 모두 다 적을 수 없으니 이 정도로만 적고자 한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근로자, 사업주 가리지 않고 자주 하는 상담 파트 중의 하나이고,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주휴수당을 유지하여야 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입장의 근거를 들어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고 휴일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아직은 주휴수당이 그대로 유지되길 기대한다.

박대명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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