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비울산8.2℃
  • 흐림문경3.6℃
  • 흐림홍천0.6℃
  • 흐림동두천0.2℃
  • 흐림순천5.5℃
  • 흐림김해시10.4℃
  • 흐림고흥7.7℃
  • 흐림부산10.9℃
  • 비포항9.5℃
  • 흐림상주4.0℃
  • 흐림해남6.4℃
  • 흐림구미5.3℃
  • 흐림고창군4.0℃
  • 흐림서산1.4℃
  • 흐림북부산11.2℃
  • 흐림광양시8.4℃
  • 흐림영주3.9℃
  • 흐림천안1.9℃
  • 흐림고산10.5℃
  • 흐림고창3.8℃
  • 흐림북창원10.6℃
  • 비제주10.6℃
  • 비북강릉5.3℃
  • 흐림장수2.8℃
  • 흐림파주-0.2℃
  • 흐림영월2.9℃
  • 흐림춘천0.5℃
  • 흐림인제0.1℃
  • 흐림군산3.3℃
  • 흐림완도6.8℃
  • 비청주2.9℃
  • 흐림산청5.2℃
  • 흐림경주시7.9℃
  • 흐림보은2.8℃
  • 흐림철원0.3℃
  • 비울릉도7.6℃
  • 흐림양평0.7℃
  • 흐림의성6.0℃
  • 흐림이천1.0℃
  • 흐림강진군6.3℃
  • 흐림청송군6.4℃
  • 흐림충주3.5℃
  • 흐림속초2.9℃
  • 흐림정선군1.9℃
  • 흐림강릉6.7℃
  • 흐림부안4.1℃
  • 흐림보령2.5℃
  • 흐림부여3.4℃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보성군7.5℃
  • 흐림봉화3.8℃
  • 흐림합천7.1℃
  • 흐림통영11.3℃
  • 흐림울진7.8℃
  • 흐림동해6.8℃
  • 비대구7.7℃
  • 비대전3.7℃
  • 비여수9.8℃
  • 흐림서귀포12.4℃
  • 비목포4.6℃
  • 흐림진주8.5℃
  • 비안동4.6℃
  • 눈서울1.9℃
  • 흐림영덕7.1℃
  • 비광주5.5℃
  • 흐림서청주2.4℃
  • 비창원9.9℃
  • 눈북춘천-0.1℃
  • 흐림남원4.5℃
  • 흐림남해8.5℃
  • 흐림강화0.7℃
  • 흐림정읍3.6℃
  • 흐림태백1.9℃
  • 흐림진도군5.4℃
  • 흐림거창5.0℃
  • 흐림원주1.6℃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영광군4.0℃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제천2.0℃
  • 흐림함양군5.5℃
  • 비홍성2.6℃
  • 흐림의령군6.2℃
  • 흐림임실3.6℃
  • 비흑산도5.8℃
  • 흐림성산12.0℃
  • 흐림밀양8.7℃
  • 흐림대관령-0.3℃
  • 비전주4.6℃
  • 흐림거제11.1℃
  • 흐림추풍령3.0℃
  • 흐림순창군4.5℃
  • 흐림장흥6.1℃
  • 흐림양산시10.9℃
  • 흐림금산3.8℃
  • 흐림세종3.2℃
  • 흐림영천8.5℃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0 09:23:17
  • -
  • +
  • 인쇄
“생활고와 검사사칭”

 

 

▲ 천주현 변호사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

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칭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라 거짓말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권한은 교통경찰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이유로 사람을 막아 세운 행위는,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
위 상단 언급 사건이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 목걸이를 착용 중이었다고 한다.
검사 행세를 하며, 여러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남성들을 막아 세웠다.
수사 중이니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수사관과 대화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구역 통제 지시를 내리는 척 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검사를 사칭하였다. 그러나 검사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해석에 따를 때 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항소가치가 없는데, 피고인이 승복할지 주목된다.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자,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다’는 게 범행동기다(2025. 2. 3. 매일신문).

제3자가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으로선 심각한 오판이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긴 시간이다.
피고인이 이 사법리스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경제적 난국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