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 흐림거제23.6℃
  • 흐림강화24.6℃
  • 흐림밀양23.2℃
  • 흐림고흥24.1℃
  • 흐림경주시20.7℃
  • 비목포19.9℃
  • 흐림보성군23.8℃
  • 흐림인천25.4℃
  • 비대구19.9℃
  • 흐림동해26.9℃
  • 흐림정읍22.1℃
  • 흐림천안22.6℃
  • 흐림산청20.4℃
  • 흐림북부산25.2℃
  • 흐림순천20.3℃
  • 흐림광양시22.6℃
  • 흐림창원22.1℃
  • 흐림해남22.5℃
  • 흐림추풍령20.5℃
  • 흐림합천20.6℃
  • 흐림김해시22.8℃
  • 흐림고창군21.3℃
  • 맑음백령도26.2℃
  • 비안동19.5℃
  • 흐림태백21.9℃
  • 흐림양산시25.8℃
  • 비울산21.5℃
  • 흐림남해21.8℃
  • 흐림문경19.6℃
  • 흐림여수22.9℃
  • 흐림서울25.2℃
  • 흐림제천23.2℃
  • 흐림장수18.8℃
  • 비포항20.6℃
  • 흐림군산20.0℃
  • 흐림의령군20.7℃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충주24.3℃
  • 흐림의성20.6℃
  • 흐림춘천23.1℃
  • 흐림장흥22.8℃
  • 흐림영광군21.6℃
  • 흐림제주27.3℃
  • 흐림보은19.1℃
  • 흐림인제22.6℃
  • 흐림상주19.9℃
  • 흐림세종20.8℃
  • 비울릉도24.4℃
  • 흐림진주21.9℃
  • 흐림함양군20.6℃
  • 흐림홍성23.1℃
  • 흐림고창21.4℃
  • 구름많음성산28.9℃
  • 흐림진도군20.5℃
  • 흐림순창군21.3℃
  • 흐림수원25.2℃
  • 흐림북강릉25.7℃
  • 흐림북춘천23.6℃
  • 흐림영주20.6℃
  • 흐림영덕21.5℃
  • 흐림홍천23.4℃
  • 비청주22.0℃
  • 흐림강릉26.6℃
  • 흐림영월24.4℃
  • 흐림부안21.0℃
  • 흐림서귀포29.5℃
  • 비전주22.2℃
  • 흐림고산27.4℃
  • 흐림구미20.9℃
  • 흐림동두천23.3℃
  • 흐림봉화21.3℃
  • 흐림영천19.3℃
  • 비흑산도21.1℃
  • 흐림원주24.0℃
  • 흐림청송군20.0℃
  • 흐림파주22.7℃
  • 흐림이천24.5℃
  • 흐림울진25.0℃
  • 흐림북창원22.4℃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임실19.6℃
  • 비광주20.6℃
  • 흐림서청주21.2℃
  • 흐림정선군26.0℃
  • 흐림속초24.9℃
  • 비대전20.6℃
  • 흐림부여20.5℃
  • 흐림양평23.0℃
  • 흐림서산23.8℃
  • 흐림철원22.4℃
  • 흐림부산25.3℃
  • 흐림금산21.4℃
  • 흐림보령21.3℃
  • 흐림완도24.4℃
  • 흐림남원22.0℃
  • 흐림거창19.5℃
  • 흐림통영23.6℃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생활고와 검사사칭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10 09:23:17
  • -
  • +
  • 인쇄
“생활고와 검사사칭”

 

 

▲ 천주현 변호사
얄팍한 법리로 무죄를 받아내려 했지만, 법원에서 차단됐다.대구포항지원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사칭죄가 별도로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다.

이 죄는, 공무원의 해당 직권을 행사하며 사칭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라 거짓말하면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단속 권한은 교통경찰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검사를 사칭하며 수사를 이유로 사람을 막아 세운 행위는,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 맞다.
위 상단 언급 사건이다.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찰 마크가 보이는 위조 신분증 목걸이를 착용 중이었다고 한다.
검사 행세를 하며, 여러 시간 동안 6회에 걸쳐 남성들을 막아 세웠다.
수사 중이니 오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검찰수사관과 대화하는 것처럼 휴대폰에 대고 구역 통제 지시를 내리는 척 했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검사를 사칭하였다. 그러나 검사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법리오해 무죄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의 확고한 해석에 따를 때 또 유죄가 나올 것이다.
항소가치가 없는데, 피고인이 승복할지 주목된다.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자, 권력 있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다’는 게 범행동기다(2025. 2. 3. 매일신문).

제3자가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지만, 본인으로선 심각한 오판이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긴 시간이다.
피고인이 이 사법리스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경제적 난국에서도 벗어나기를 바란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수성 대구달서 대구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