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신청’…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 맑음안동4.2℃
  • 맑음광주9.1℃
  • 맑음합천5.6℃
  • 맑음양평2.2℃
  • 맑음창원7.3℃
  • 맑음북강릉4.6℃
  • 맑음대전5.1℃
  • 맑음충주1.0℃
  • 맑음세종4.7℃
  • 맑음원주2.0℃
  • 맑음이천1.4℃
  • 맑음여수8.7℃
  • 맑음강릉6.3℃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서청주2.5℃
  • 구름조금정선군0.8℃
  • 맑음제천0.0℃
  • 맑음거창3.8℃
  • 맑음울산8.7℃
  • 맑음장수2.0℃
  • 맑음장흥6.1℃
  • 맑음인천4.2℃
  • 맑음보령3.4℃
  • 맑음상주5.9℃
  • 맑음북춘천0.3℃
  • 맑음진주4.1℃
  • 맑음서울5.0℃
  • 맑음울진6.6℃
  • 맑음군산4.3℃
  • 맑음속초5.1℃
  • 구름조금대관령0.5℃
  • 맑음인제0.5℃
  • 맑음경주시4.9℃
  • 맑음밀양5.4℃
  • 맑음청주6.5℃
  • 맑음함양군3.8℃
  • 구름조금홍천1.0℃
  • 맑음홍성3.8℃
  • 맑음김해시8.5℃
  • 맑음부산9.1℃
  • 맑음부안4.7℃
  • 맑음철원-0.3℃
  • 맑음부여3.4℃
  • 맑음추풍령3.3℃
  • 맑음산청5.3℃
  • 맑음남원5.0℃
  • 맑음의령군3.8℃
  • 맑음대구6.7℃
  • 맑음수원3.7℃
  • 맑음강화1.9℃
  • 맑음거제6.1℃
  • 흐림서귀포12.0℃
  • 맑음춘천0.7℃
  • 맑음동해7.4℃
  • 맑음흑산도5.8℃
  • 맑음고흥4.1℃
  • 맑음보성군4.8℃
  • 맑음전주5.8℃
  • 맑음영주1.7℃
  • 맑음울릉도7.7℃
  • 맑음포항8.9℃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천5.1℃
  • 맑음완도6.4℃
  • 맑음북부산6.7℃
  • 맑음통영7.9℃
  • 맑음영월1.3℃
  • 맑음천안3.2℃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고산9.2℃
  • 맑음남해6.1℃
  • 맑음의성2.3℃
  • 맑음북창원8.5℃
  • 맑음파주1.4℃
  • 맑음구미3.7℃
  • 맑음고창군4.6℃
  • 맑음성산7.3℃
  • 맑음영덕6.8℃
  • 맑음해남6.0℃
  • 맑음서산3.8℃
  • 맑음금산3.1℃
  • 맑음진도군4.0℃
  • 맑음봉화-0.3℃
  • 맑음순천4.2℃
  • 맑음강진군5.9℃
  • 맑음광양시8.0℃
  • 맑음목포6.3℃
  • 맑음정읍5.3℃
  • 맑음임실4.3℃
  • 맑음태백1.5℃
  • 맑음문경3.5℃
  • 맑음영광군4.7℃
  • 맑음보은3.0℃
  • 맑음제주9.6℃
  • 맑음양산시7.5℃
  • 맑음순창군5.5℃
  • 맑음고창4.9℃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신청’…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09:25:11
  • -
  • +
  • 인쇄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지원
신규 신청자 바우처 별도 신청 필수...연중 신청 가능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부가 오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초·중·고 학생으로,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05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연장되며, 새롭게 신청하는 가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각 학교에서 바우처 이용권 신청 관련 안내(문자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3월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활용해 조기에 교육급여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