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접수...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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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3월 20일까지 집중 신청 접수...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0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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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상자 중심 신청 권장…바우처 별도 신청 절차 유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학습 여건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집중 신청은 2026학년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안내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등 신규 대상 가구는 해당 기간 내 신청이 권장되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학생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도 온라인 창구가 마련돼 있다.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출처: 교육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항목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포함되며,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연 1회 지급된다. 지급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등을 활용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학생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교육부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비(PC 및 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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