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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도 청년 재직자 대상...8월 1일부터 신청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2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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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
8월 1일 오전 9시~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만 19~39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6월 1차 모집에 1만 3천 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서 1만 3천 명을 추가, 10월 3차 모집에서 1만 명을 각각 뽑을 예정으로 총 3만 6천 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되며,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8월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급여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장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신청 접수 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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