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장수10.2℃
  • 비서울11.8℃
  • 흐림파주11.0℃
  • 흐림정읍11.2℃
  • 흐림보령9.6℃
  • 흐림북강릉10.5℃
  • 흐림거창12.1℃
  • 흐림상주12.6℃
  • 흐림봉화11.9℃
  • 흐림전주11.2℃
  • 흐림대관령8.5℃
  • 맑음거제14.5℃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10.8℃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통영13.9℃
  • 흐림해남12.4℃
  • 흐림수원11.2℃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홍천11.9℃
  • 흐림양평12.4℃
  • 흐림부안11.4℃
  • 흐림세종10.8℃
  • 비인천11.1℃
  • 흐림함양군12.3℃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울진13.0℃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의령군12.3℃
  • 구름많음안동12.5℃
  • 비청주11.7℃
  • 흐림고흥13.4℃
  • 흐림고창군11.3℃
  • 비울릉도12.7℃
  • 비북춘천11.6℃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제주14.4℃
  • 흐림제천10.3℃
  • 흐림서청주11.1℃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임실11.0℃
  • 맑음흑산도10.6℃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대구14.4℃
  • 흐림태백9.7℃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경주시15.1℃
  • 흐림이천11.8℃
  • 흐림순천11.4℃
  • 비대전11.3℃
  • 흐림추풍령10.8℃
  • 흐림영월11.3℃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밀양14.9℃
  • 맑음광양시12.4℃
  • 구름많음동해12.3℃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장흥12.6℃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부여11.5℃
  • 흐림보성군13.1℃
  • 흐림순창군11.7℃
  • 흐림인제9.8℃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강화11.0℃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강릉11.5℃
  • 흐림보은11.5℃
  • 맑음창원12.9℃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완도12.9℃
  • 맑음백령도8.8℃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영천13.3℃
  • 맑음진주13.8℃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남원11.7℃
  • 흐림원주11.3℃
  • 흐림광주12.1℃
  • 맑음합천13.1℃
  • 흐림천안11.2℃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고창11.4℃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영주11.9℃
  • 흐림산청13.3℃
  • 흐림금산11.5℃
  • 흐림충주11.3℃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속초10.5℃

음주뺑소니, 사고보다 ‘도주’가 더 무겁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09:49:11
  • -
  • +
  • 인쇄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 “구호조치 여부가 형량 좌우”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대표변호사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이 반복되면서 법원이 이에 대해 한층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에 대해선 더욱 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면허취소 기준으로 규정한다. 이 수치를 넘기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대 15년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도 법률상 가능하다.

문제가 크게 가중되는 지점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을 때다. 법은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119 신고 등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태가 시각적으로 경미해 보이더라도, 운전자가 이러한 조치를 생략한 채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도주치사상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중범죄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음주뺑소니 사건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음주였다는 사실보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양형에서 더 엄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어떤 경우라도 도주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의 최초 판단이 잘못된 상황에서, 도주라는 두 번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만든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음주 사고 대응의 핵심을 “즉각적 조치와 신고”라고 강조한다. 사고를 인지한 뒤 스스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했다는 점은 향후 형량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범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과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진 만큼, 법조계는 “음주 뒤 운전대는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타인의 생명·신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