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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계엄과 헌정질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4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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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헌정질서

 


밤에 긴급 메일을 보내오는 일이 없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수단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공지메일을 보냈다.
이미 KBS 비상계엄 뉴스특보를 시청 중이었고, 이메일 알림소리에 메일을 열어 보았다.
KBS도 대한변협의 입장을 자막보도 하였다.
요건 흠결 상태에서 발령된 계엄령(2024. 12. 3. 심야 선포)이고 국회를 폐쇄하여 해제요구를 막은 점에서, ‘실체적 절차적 모두 위헌’이라는 성명이었다.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엄 하 계엄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계엄 요건 및 해제절차 상세는, 계엄법이 정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이 신속하게 집회결사자유를 제한하고 단체행동권과 파업도 제한하면서, 의료인 현장복귀도 명시하여 넣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행위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 12. 3. 23시의 것).

요건으로서의, 행정부, 사법부 마비 사태라는 대통령의 설명은, 정부 차원에서만 바라본 각도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전쟁, 사변, 그에 준한 급변사태가 아니다.
단순한 정치행위를 통해 삼권분립이 실현되고 있었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행정부가 압박받고 있었다. 이 압박은 헌법기구인 국회의 정상적 견제다.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안녕을 지킬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경찰력과 일반행정력만으로 국가행정은 정상작동 중이었다.

이러한 계엄령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 190명 재석 전원이 해제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당 대표도 있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단번에 의견을 합치시킨 것은, 처음으로까지 생각된다.
헌정이 전쟁 등으로 파괴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선포로 국가질서가 파괴될 뻔 했다.

계엄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가 될지, 이제 전광석화 같은 토의와 실행이 있을 것이다.
이에 동조한 고급군인과 국방부장관의 행위가 범죄나 탄핵사유가 될 것인지, 공수처 수사사건이 될 것인지 역시, 빠르게 논의될 것이다.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출판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계엄해제요구 의결 상태에서,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가 먹힐 수 없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통령이 해제발표(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계엄령이 준수될 리 없다.
형식적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계엄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했다고 평가된다. 국회의장은 ‘이제 무효’라고 표현하였다.
해제에 불복하여 군사작전을 국토(시가지 등)에서 수행하는 군인은, 장래 형사처벌될 것이다.
군형법의 반란, 군용물탈취, 이탈, 특수소요, 가혹행위 등, 무시무시한 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몇 가지 대한민국 법을 소개하고, 기록한다(현재 시각 2024. 12. 4. 03:13).
대한민국헌법, 계엄법 중 일부 규정이다.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12조(행정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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