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연말 앞둔 기업 법정의무교육, 교육별 적용 기준과 이행 현황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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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앞둔 기업 법정의무교육, 교육별 적용 기준과 이행 현황 점검 필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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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티칭캠퍼스 총괄 여정향 부장

 

 








2026년 연말을 앞두고 기업은 한 해 동안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교육으로, 교육별 적용 대상과 실시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주로 확인하는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각 교육은 법적 근거와 이행 기준에 차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직무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교육별 적용 대상과 실시 기준을 확인하고, 교육 실시 여부와 참석자 명단, 수료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는 기업의 교육 운영과 임직원의 학습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기업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을 연계하고 있는 올티칭캠퍼스 총괄 여정향 부장은 “기업교육은 법정 기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교육 대상과 운영 환경을 고려한 과정 구성, 교육 진행 현황 관리 등 다양한 실무 요소가 함께 요구되는 분야다”라며,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에서는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교육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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