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연말 앞둔 기업 법정의무교육, 교육별 적용 기준과 이행 현황 점검 필요

  • 맑음밀양14.9℃
  • 맑음순창군14.3℃
  • 맑음추풍령15.1℃
  • 맑음부안13.1℃
  • 맑음고창군12.2℃
  • 맑음홍천12.1℃
  • 맑음영주12.2℃
  • 맑음거창15.0℃
  • 맑음보성군16.5℃
  • 맑음영광군12.8℃
  • 맑음이천12.2℃
  • 맑음통영17.6℃
  • 맑음동해11.2℃
  • 맑음북강릉10.0℃
  • 맑음홍성13.0℃
  • 맑음광양시15.8℃
  • 맑음여수18.3℃
  • 맑음영천16.3℃
  • 맑음청송군12.5℃
  • 맑음부산18.4℃
  • 맑음고흥14.5℃
  • 맑음청주14.5℃
  • 맑음성산16.5℃
  • 맑음정선군13.2℃
  • 맑음서청주12.1℃
  • 맑음강화8.7℃
  • 맑음구미14.8℃
  • 맑음강진군15.9℃
  • 맑음문경14.3℃
  • 맑음보령11.2℃
  • 맑음양평13.0℃
  • 맑음수원11.2℃
  • 맑음고창12.9℃
  • 맑음제천11.7℃
  • 맑음양산시16.2℃
  • 맑음대전13.9℃
  • 맑음서귀포20.4℃
  • 맑음금산13.4℃
  • 맑음태백10.2℃
  • 맑음장흥15.6℃
  • 맑음동두천11.3℃
  • 맑음인제11.3℃
  • 맑음군산13.2℃
  • 맑음속초10.6℃
  • 맑음영월13.6℃
  • 맑음김해시17.6℃
  • 맑음북춘천12.4℃
  • 맑음파주9.1℃
  • 맑음정읍13.5℃
  • 맑음보은12.3℃
  • 맑음고산17.9℃
  • 맑음광주15.2℃
  • 맑음서산10.9℃
  • 맑음진도군14.7℃
  • 맑음원주13.8℃
  • 맑음목포14.8℃
  • 맑음합천15.5℃
  • 맑음춘천14.1℃
  • 맑음의령군15.5℃
  • 맑음임실13.4℃
  • 맑음순천14.6℃
  • 맑음봉화10.1℃
  • 맑음안동14.3℃
  • 맑음대구17.4℃
  • 맑음흑산도14.1℃
  • 맑음남해16.9℃
  • 맑음경주시16.1℃
  • 맑음세종12.8℃
  • 맑음강릉12.8℃
  • 맑음거제16.2℃
  • 맑음전주14.5℃
  • 맑음영덕14.9℃
  • 맑음충주13.1℃
  • 맑음제주18.9℃
  • 맑음북창원18.2℃
  • 맑음진주13.1℃
  • 맑음해남14.4℃
  • 맑음울산16.2℃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9℃
  • 맑음북부산16.0℃
  • 맑음함양군15.6℃
  • 맑음인천11.8℃
  • 맑음울릉도14.0℃
  • 맑음의성12.7℃
  • 맑음포항18.2℃
  • 맑음철원12.3℃
  • 맑음천안11.7℃
  • 맑음산청15.1℃
  • 맑음서울12.3℃
  • 맑음창원17.5℃
  • 맑음부여13.1℃
  • 맑음백령도9.5℃
  • 맑음상주15.9℃
  • 맑음대관령9.9℃
  • 맑음완도15.6℃
  • 맑음울진13.1℃

연말 앞둔 기업 법정의무교육, 교육별 적용 기준과 이행 현황 점검 필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09:49:51
  • -
  • +
  • 인쇄
▲사진: 올티칭캠퍼스 총괄 여정향 부장

 

 








2026년 연말을 앞두고 기업은 한 해 동안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교육으로, 교육별 적용 대상과 실시 기준이 다르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주로 확인하는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각 교육은 법적 근거와 이행 기준에 차이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원칙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일부 사업장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 직무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교육별 적용 대상과 실시 기준을 확인하고, 교육 실시 여부와 참석자 명단, 수료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는 기업의 교육 운영과 임직원의 학습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기업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을 연계하고 있는 올티칭캠퍼스 총괄 여정향 부장은 “기업교육은 법정 기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교육 대상과 운영 환경을 고려한 과정 구성, 교육 진행 현황 관리 등 다양한 실무 요소가 함께 요구되는 분야다”라며,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에서는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교육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