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맑음합천19.6℃
  • 맑음보령17.6℃
  • 맑음흑산도17.0℃
  • 맑음문경16.8℃
  • 맑음서울17.3℃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8.3℃
  • 맑음백령도13.7℃
  • 맑음광양시19.5℃
  • 맑음남원17.2℃
  • 맑음인천17.4℃
  • 맑음구미19.1℃
  • 맑음천안18.0℃
  • 맑음금산17.6℃
  • 맑음김해시20.5℃
  • 맑음영천18.2℃
  • 맑음성산18.0℃
  • 맑음광주17.4℃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밀양20.4℃
  • 맑음창원19.7℃
  • 맑음경주시18.6℃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홍성19.2℃
  • 맑음부여19.3℃
  • 맑음의령군19.1℃
  • 맑음포항18.3℃
  • 맑음전주17.0℃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대관령9.3℃
  • 흐림제주17.6℃
  • 맑음대전17.9℃
  • 맑음산청17.7℃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청송군16.2℃
  • 맑음강진군18.8℃
  • 맑음남해18.6℃
  • 구름많음장수15.2℃
  • 구름많음원주16.1℃
  • 맑음의성18.5℃
  • 맑음고창군15.9℃
  • 맑음순천17.4℃
  • 맑음인제13.9℃
  • 맑음완도18.9℃
  • 맑음보성군18.3℃
  • 맑음북부산20.2℃
  • 맑음제천15.1℃
  • 맑음강릉15.1℃
  • 맑음보은17.2℃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영주14.8℃
  • 맑음정읍16.7℃
  • 맑음임실15.4℃
  • 맑음수원17.5℃
  • 맑음추풍령15.7℃
  • 맑음고흥18.2℃
  • 구름많음안동17.1℃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8.1℃
  • 맑음홍천16.0℃
  • 맑음장흥17.8℃
  • 맑음청주19.1℃
  • 맑음해남17.4℃
  • 맑음양산시20.1℃
  • 맑음강화17.3℃
  • 맑음고창15.8℃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여수18.0℃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울산18.0℃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부산18.9℃
  • 맑음속초17.1℃
  • 구름많음동해13.9℃
  • 구름많음거창18.0℃
  • 비울릉도10.2℃
  • 맑음진주18.6℃
  • 맑음북춘천16.2℃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춘천16.9℃
  • 맑음충주17.3℃
  • 맑음양평18.3℃
  • 맑음서청주17.9℃
  • 맑음철원16.5℃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북창원20.1℃
  • 맑음진도군16.4℃
  • 맑음세종17.6℃
  • 맑음통영18.8℃
  • 맑음부안15.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영광군15.9℃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