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강화 법안 환영...‘신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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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강화 법안 환영...‘신속한 통과’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4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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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갑)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현행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없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직무 관련 의사교환 내용 및 관련 서류에 대해 의뢰인의 승낙이나 명백한 공범 관계가 아닌 경우 공개나 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법치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특히 OECD 주요 국가들 중 유일하게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수년간 의뢰인 비밀보호권(ACP)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3년 ACP 도입을 위한 연구 보고서 출간을 시작으로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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