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 맑음울진22.5℃
  • 맑음의성22.8℃
  • 맑음거제23.2℃
  • 맑음추풍령19.8℃
  • 맑음충주20.6℃
  • 맑음청송군19.4℃
  • 맑음이천20.7℃
  • 맑음고창군22.1℃
  • 맑음보은19.7℃
  • 맑음고흥23.0℃
  • 맑음백령도18.8℃
  • 맑음영덕20.5℃
  • 맑음통영23.3℃
  • 맑음보령22.1℃
  • 맑음제주24.9℃
  • 맑음금산21.3℃
  • 맑음인천23.8℃
  • 맑음영주21.9℃
  • 맑음원주22.6℃
  • 맑음부산22.8℃
  • 맑음대전24.2℃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동두천22.8℃
  • 맑음태백15.7℃
  • 맑음장수18.0℃
  • 맑음상주23.6℃
  • 맑음수원23.5℃
  • 맑음해남23.6℃
  • 맑음남원23.4℃
  • 맑음영월21.8℃
  • 맑음전주25.3℃
  • 맑음거창20.9℃
  • 맑음홍천21.1℃
  • 맑음성산24.7℃
  • 맑음흑산도21.1℃
  • 맑음광주26.1℃
  • 맑음순천20.2℃
  • 맑음고창23.8℃
  • 맑음임실21.5℃
  • 맑음천안21.0℃
  • 맑음군산23.6℃
  • 맑음정선군18.9℃
  • 맑음포항23.7℃
  • 맑음의령군21.5℃
  • 맑음울릉도19.8℃
  • 맑음강화19.4℃
  • 맑음광양시24.0℃
  • 맑음보성군23.0℃
  • 맑음북춘천20.7℃
  • 맑음함양군21.7℃
  • 맑음서울24.7℃
  • 맑음안동22.3℃
  • 맑음여수24.6℃
  • 맑음경주시21.8℃
  • 맑음양평22.1℃
  • 맑음합천24.0℃
  • 맑음부여23.4℃
  • 맑음대구23.0℃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0.3℃
  • 맑음부안23.1℃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산청21.4℃
  • 맑음문경21.0℃
  • 맑음서산23.4℃
  • 맑음대관령14.6℃
  • 맑음울산21.6℃
  • 맑음목포24.4℃
  • 맑음서귀포24.4℃
  • 맑음구미24.7℃
  • 맑음남해22.1℃
  • 맑음속초21.6℃
  • 맑음제천17.9℃
  • 맑음청주26.7℃
  • 맑음춘천21.6℃
  • 맑음북부산23.4℃
  • 맑음영광군22.7℃
  • 맑음서청주20.3℃
  • 맑음파주19.2℃
  • 맑음양산시23.6℃
  • 맑음홍성22.9℃
  • 맑음장흥24.5℃
  • 맑음인제18.6℃
  • 맑음북창원25.0℃
  • 맑음창원24.5℃
  • 맑음철원22.1℃
  • 맑음고산24.3℃
  • 맑음진주20.8℃
  • 맑음봉화17.5℃
  • 맑음영천20.9℃
  • 맑음밀양24.2℃
  • 맑음정읍24.3℃
  • 맑음완도22.8℃
  • 맑음김해시22.4℃
  • 맑음세종22.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의 횡령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04 10:09:58
  • -
  • +
  • 인쇄
공무원의 횡령행위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그 재물을 착복, 반환거부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의 관계에서 착복 등을 하면, 가중처벌된다.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

횡령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고, 재물을 침해하는 죄다.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비슷한 죄는, 배임죄다. 같은 조문에 규정돼 있다.
한편으로, 사기처럼 기망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것과 다르고, 겁을 줘서 교부케 하는 공갈과도 다르며, 폭행협박으로 억압하여 강제로 탈취하는 강도죄와도 다르다.
이미 부여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매우 손쉽게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다.

타인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 중에서, 자주 티비에 나오는 자는 은행원과 회사원이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횡령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경리담당자는 임원급과 실무진이 공모하여 범행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나온다.
국가나 지자체의 돈을 관리하면서 착복하는 구조다.
공무원이 횡령의 주체라는 점이 생소할 수 있다.
무언가 징계대상자 같고, 형사책임 횡령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생소하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 등을 위해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맞고, 국가는 공무원 입장에서 타인이다.
착복방법은 위 은행원, 경리직원과 비슷하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편철하거나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경북 포항에서 공무원이 구속됐다.
시유지를 매각하고는,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시에 납입한 것이다.
그 외 돈은 개인적으로 썼다는 뜻이다.
착복금액을 13억원 이상으로, 피해자는 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피해액 중 일부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 포항지원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다(2023. 9. 27. 영남일보).

많은 돈을 횡령한 피의자는 중벌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두려워 도망하기 쉽다는 논리다.
이 사람이 횡령자료를 손 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증거인멸우려도 높다는 판단이다.
두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

업무상의 관계로 포항시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횡령액이 많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 적용된다.​

대구 경북 포항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업무상횡령 배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경제범죄 전문변호사 | 형법 박사 | 사시 48회 | 사법연수원 38기. 형사법 전공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피앤피뉴스 /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