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기본교육 후 1년 수습근무, 일반직 7급 임용 여부 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5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행정직군 2명을 추가 합격 처리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후보자 등록 절차를 공고했다. 이번 추가합격자는 행정직군 2명으로, 등록 기간은 15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이다.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원서 1부를 작성해 서명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기재한 뒤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전자메일(hskim814@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습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자동으로 수습근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등록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습근무 포기서’를 같은 전자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합격자는 연락처 변경이나 수습근무 유예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락처 변경, 군복무, 장기 여행 등으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될 경우 ‘수습직원 연락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이나 수습근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합격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수습근무 등록 이후 군복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를 유예하려면 ‘수습근무 유예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학업 사유로 인한 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습직원은 전공, 어학성적, 필기시험 성적과 본인의 희망 부처 순위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부처에 배치된다. 이후 2026년 상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각 부처에 소속돼 1년간 수습근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 평가 등을 거쳐 수습부처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반직 7급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044-201-8381, 83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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