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제도 실패”…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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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실패”…대한법학교수회, ‘신사법시험 도입’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7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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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사실상 공개경쟁시험…합격률 인위적 상향” 주장
“고소득층·수도권 집중 심화…로스쿨낭인 2천명 넘어”
“공직 사법관시험·자유직 변호사시험 분리해야”






대한법학교수회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공직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전 세계 유일의 독점적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결정한 이후 나왔다.

교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입학정원 대비 75% 수준인 1500명을 넘어서는 1714명을 합격시켰다”며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9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사실상 공개경쟁시험과 같은 구조”라며 “국민들은 합격률 50% 이상이 보장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2019년 이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로스쿨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문제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위원회 권고안에는 경제성장률 변화와 인구 감소, AI 기술 도입 등에 따른 법률 수요 변화를 반영해 법조인 선발·양성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택과목 쏠림 현상과 전문과목 폐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권고도 포함됐다.

교수회는 “사법시험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과 고소득층 집중 현상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5년 입시 자료 기준 서울 소재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약 94%에 달했다. 일부 지방 로스쿨 역시 최근 5년간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90%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44%가 고소득층 출신이며 특정 대학은 7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교육 불평등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많은 비용이 없으면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3년간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고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이 2000명을 넘는다”며 “과거 고시낭인보다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법학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 구조”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로스쿨 외에도 ‘베이비바(Baby Bar)’ 같은 우회 경로가 존재하고,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독일이 과거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가 13년 만에 폐기하고 법학부 중심 사법시험 체계로 복귀한 사례도 거론했다.

대안으로 ‘신사법시험’ 도입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공직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을 신설해 사회적 약자와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계층에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해 이른바 ‘로스쿨낭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별도 시험으로 선발하면 양측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병존하며 운영된 바 있다”며 “국민이 법조인 양성 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사법시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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