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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재판분석] 편법 공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30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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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공소
▲ 천주현 변호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보도한 것이, 형벌법규 위반이라고 기소된 사건이 재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재판 중이고,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이다.
피고인은 기자 등 몇 사람이다.

재판풍경을 보도한 기사를 보니,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지적이 발견된다.
공소사실에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다는 재판부의 지적,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법원이 석명준비명령을 검찰에 내렸다는 내용도 있다.
범죄사실은 간명해야 한다.
모두사실도, 꼭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만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악성격이나 범행동기를 지나치게 표시하면 안 된다.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유죄예단이 생길까봐, 공소장일본주의가 있다.
간명하게 객관적으로, 팩트를 써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전과사실이나 배경사실, 악성격을 장황하게 기재하는 것을, 여사기재라고 한다.
심하면 안 된다.
증거 속의 내용을 범죄사실에 상세히 인용해서도 안 된다.
예단을 일으킨다.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증거 내용이 상세히 주장되면 곤란하다. 범죄사실이 상세히 주장되는 것과 다르다.
‘볼 것도 없이 유죄’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다.

위 사건 판사는, '경위사실과 동기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적었지만, 정작 기소의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기사의 어떤 부분이 무엇과 결합해서 허위 사실을 구성한다는 것인지, 특정하라.'고 하였다(2024. 10. 23. 경향신문).

위 재판의 검찰이 예단을 풍기는 공소장을 유지하다가 공소장변경을 뒤늦게 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위 보도).

공소장일본주의를 계획적으로 위반하면, 오래 끌지 말고, 결심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검찰의 위법한 소송전략으로, 피고인이 감옥에 가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 말라고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2. 3.>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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