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작년 하반기 들어 폭증”…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 중·소상공인 피해 ‘경고등’

  • 맑음세종3.5℃
  • 맑음임실2.1℃
  • 맑음고흥5.9℃
  • 맑음홍천3.9℃
  • 맑음포항7.8℃
  • 맑음울산7.6℃
  • 맑음강릉9.4℃
  • 맑음거제7.2℃
  • 맑음영광군2.8℃
  • 맑음흑산도4.8℃
  • 맑음태백2.8℃
  • 맑음진주5.1℃
  • 맑음강진군5.5℃
  • 맑음북강릉5.6℃
  • 맑음동두천4.4℃
  • 맑음철원4.8℃
  • 맑음광양시7.9℃
  • 맑음울릉도6.5℃
  • 맑음원주4.4℃
  • 맑음구미6.9℃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대관령1.3℃
  • 맑음의성3.5℃
  • 맑음춘천6.5℃
  • 맑음울진5.9℃
  • 맑음정선군3.6℃
  • 맑음대구9.4℃
  • 맑음서산0.2℃
  • 맑음서울4.7℃
  • 맑음제주7.7℃
  • 맑음함양군4.8℃
  • 맑음순천5.7℃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남해6.6℃
  • 맑음제천0.8℃
  • 맑음고산8.4℃
  • 맑음청주5.3℃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홍성4.7℃
  • 맑음광주5.3℃
  • 맑음백령도6.0℃
  • 맑음고창군1.5℃
  • 맑음순창군4.2℃
  • 맑음전주4.5℃
  • 맑음안동5.9℃
  • 맑음문경5.8℃
  • 맑음영덕7.7℃
  • 맑음통영7.8℃
  • 맑음수원2.6℃
  • 맑음정읍2.1℃
  • 맑음여수7.9℃
  • 맑음금산2.7℃
  • 맑음북부산6.7℃
  • 맑음속초9.7℃
  • 맑음강화2.9℃
  • 맑음부여4.2℃
  • 맑음영천8.2℃
  • 맑음성산7.3℃
  • 맑음이천4.0℃
  • 맑음대전4.5℃
  • 맑음북춘천5.5℃
  • 맑음밀양7.0℃
  • 맑음의령군3.8℃
  • 맑음인제6.5℃
  • 맑음추풍령5.1℃
  • 맑음충주2.8℃
  • 맑음완도4.8℃
  • 맑음봉화-0.3℃
  • 맑음보성군7.3℃
  • 맑음진도군4.8℃
  • 맑음영월5.3℃
  • 맑음상주6.6℃
  • 맑음창원9.1℃
  • 맑음서귀포9.4℃
  • 맑음서청주2.5℃
  • 맑음동해9.5℃
  • 맑음북창원9.8℃
  • 맑음보은3.3℃
  • 맑음양산시7.9℃
  • 맑음합천5.2℃
  • 맑음거창3.1℃
  • 맑음장수0.6℃
  • 맑음해남4.6℃
  • 맑음목포5.0℃
  • 맑음고창1.4℃
  • 맑음장흥4.7℃
  • 맑음청송군3.8℃
  • 맑음파주2.1℃
  • 맑음남원5.0℃
  • 맑음경주시5.6℃
  • 맑음김해시8.4℃
  • 맑음영주5.8℃
  • 맑음천안1.5℃
  • 맑음부산9.8℃
  • 맑음산청7.6℃
  • 맑음양평4.8℃
  • 맑음인천4.2℃

“작년 하반기 들어 폭증”…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 중·소상공인 피해 ‘경고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1 10:25:03
  • -
  • +
  • 인쇄
120다산콜 상담, 3·4분기에만 356건…연말로 갈수록 급증
허위 공문·위조 명함 동원 ‘대리구매’ 수법 기승
서울시 “형사고발 착수…선입금 요구 땐 즉시 거래 중단해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예방 홍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상공인을 겨냥한 사칭 사기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기별 상담 건수는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급증했다. 4분기 상담 건수는 3분기 대비 35.8% 늘어나 연말로 갈수록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축적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사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분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변조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칭 사기의 표적이 된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을 비롯해 광고, 제조업,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주로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제시하며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며칠 후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해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물품이 시급하다고 압박하는 ‘압박형’, 예산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이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형’, 향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인형’ 수법이 대표적이다. 요구되는 물품 역시 제세동기·산소호흡기·혈압계·소독기 등 의료기기부터 소화설비·방수포 같은 재난 대비용품, 와인 등 식음료, 방패연·리코더·실리콘 용기 등 생활용품까지 매우 폭넓다.

서울시는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Gmail 등 외부 이메일을 활용하며, 대리구매 요청 후 별도의 판매업체를 소개한다는 점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장에서 사칭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중·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입금을 하지 않고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실제 물품 주문 여부를 재차 검증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112)나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1600-0700, 내선 8번)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