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작년 하반기 들어 폭증”…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 중·소상공인 피해 ‘경고등’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북춘천22.6℃
  • 맑음파주19.7℃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정읍21.8℃
  • 흐림울산21.5℃
  • 흐림서울23.1℃
  • 맑음김해시22.7℃
  • 맑음밀양23.2℃
  • 맑음봉화19.1℃
  • 맑음철원22.0℃
  • 맑음서청주21.6℃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영월19.9℃
  • 구름많음성산21.7℃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서산21.8℃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고흥21.8℃
  • 박무홍성21.9℃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세종21.4℃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거제22.5℃
  • 맑음문경20.7℃
  • 구름많음양평22.5℃
  • 흐림추풍령20.2℃
  • 비포항22.0℃
  • 구름많음남원22.0℃
  • 박무청주22.7℃
  • 맑음합천22.0℃
  • 박무서귀포22.0℃
  • 맑음대관령16.3℃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상주21.3℃
  • 흐림인천22.0℃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천안20.9℃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의성21.2℃
  • 맑음경주시22.3℃
  • 흐림영덕
  • 구름많음양산시23.9℃
  • 맑음원주22.7℃
  • 흐림목포22.3℃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청송군
  • 맑음강화21.1℃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장수20.6℃
  • 맑음이천23.1℃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보령22.1℃
  • 흐림여수21.7℃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북부산23.4℃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금산20.9℃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전주21.8℃
  • 맑음백령도18.8℃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수원21.9℃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태백17.1℃
  • 박무대전21.8℃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거창20.5℃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충주21.7℃

“작년 하반기 들어 폭증”…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 중·소상공인 피해 ‘경고등’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1 10:25:03
  • -
  • +
  • 인쇄
120다산콜 상담, 3·4분기에만 356건…연말로 갈수록 급증
허위 공문·위조 명함 동원 ‘대리구매’ 수법 기승
서울시 “형사고발 착수…선입금 요구 땐 즉시 거래 중단해야”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예방 홍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상공인을 겨냥한 사칭 사기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기별 상담 건수는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급증했다. 4분기 상담 건수는 3분기 대비 35.8% 늘어나 연말로 갈수록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축적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사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분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변조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칭 사기의 표적이 된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을 비롯해 광고, 제조업,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주로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제시하며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며칠 후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해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물품이 시급하다고 압박하는 ‘압박형’, 예산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이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형’, 향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인형’ 수법이 대표적이다. 요구되는 물품 역시 제세동기·산소호흡기·혈압계·소독기 등 의료기기부터 소화설비·방수포 같은 재난 대비용품, 와인 등 식음료, 방패연·리코더·실리콘 용기 등 생활용품까지 매우 폭넓다.

서울시는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Gmail 등 외부 이메일을 활용하며, 대리구매 요청 후 별도의 판매업체를 소개한다는 점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장에서 사칭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중·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입금을 하지 않고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실제 물품 주문 여부를 재차 검증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112)나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1600-0700, 내선 8번)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