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9급·국회 8급은 시행 전 합격자 발표…기존 신체검사 기준 유지
필로폰·대마 등 6종 검사…양성 땐 전문의 재신체검사 거쳐 최종 판정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최종합격자부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새롭게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임용일'이 아니라 '최종합격 발표일'이어서 같은 달 합격자를 발표한 시험이라도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시행하고 신규 임용 예정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6년 6월 16일 이후 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다.
이에 따라 올해 시험 가운데서는 6월 1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발표되는 기상직 9급 공채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등도 모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6월 1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9급 공개경쟁채용과 5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국회 8급 공개경쟁채용은 규정 시행 이전에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만큼 기존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마약류 검사를 추가로 받을 의무는 없다.
인사혁신처도 FAQ를 통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임용 시기가 6월 16일 이후라도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6월 10일 최종합격해 6월 20일 임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신체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6월 16일 이후 최종합격자는 임용 시기와 관계없이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검사 대상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6종이다. 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 의료기관은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검사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곧바로 불합격 처리되지는 않는다. 검진기관은 우선 '판정보류' 결정을 내리고 전문의 재신체검사를 안내한다. 이후 치료 목적의 사용 여부와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격 또는 불합격을 최종 결정한다. 치료 목적의 적법한 사용이 인정되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체검사 유효기간도 함께 달라진다. 일반 신체검사 결과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마약류 검사 결과는 4개월간 유효하다.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만 만료된 경우에는 일반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 제출하면 된다. 기존 서식으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 역시 유효기간 안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국가공무원 채용 단계에서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법원공무원, 국회공무원도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통해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각 시험의 최종합격 발표일이 6월 16일 이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