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산업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 대상의 모호성, 경영책임자의 면책 범위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해당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경청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창구가 되어,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 실무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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