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 흐림완도28.8℃
  • 맑음춘천32.4℃
  • 맑음제천29.3℃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장흥28.0℃
  • 맑음여수27.0℃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북창원30.0℃
  • 맑음울릉도27.0℃
  • 맑음울진24.9℃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원주31.6℃
  • 흐림진도군25.7℃
  • 맑음인제30.8℃
  • 맑음영덕28.3℃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창원28.6℃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남원29.0℃
  • 맑음속초26.1℃
  • 흐림임실27.2℃
  • 흐림목포26.5℃
  • 맑음영주30.0℃
  • 흐림흑산도24.1℃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강화27.6℃
  • 맑음인천29.3℃
  • 맑음정선군31.6℃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대구31.3℃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전주27.8℃
  • 맑음서울32.2℃
  • 구름많음광양시29.3℃
  • 맑음동해26.8℃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보성군28.4℃
  • 구름많음순천28.3℃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북부산29.6℃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강릉29.5℃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수원30.8℃
  • 맑음청송군30.8℃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의령군31.1℃
  • 구름많음진주30.4℃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영광군28.2℃
  • 맑음구미30.9℃
  • 맑음청주30.6℃
  • 흐림밀양30.0℃
  • 맑음동두천31.6℃
  • 맑음북강릉28.0℃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홍성29.0℃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영월31.2℃
  • 맑음세종29.7℃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의성31.2℃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울산27.1℃
  • 맑음북춘천32.7℃
  • 맑음백령도25.0℃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대관령24.6℃
  • 흐림강진군29.2℃
  • 맑음철원29.6℃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충주30.7℃
  • 흐림장수26.8℃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부안27.5℃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0:35:15
  • -
  • +
  • 인쇄
건보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비율’은 가장 이해 쉬운 시각 콘텐츠 선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고쳐 쓴 ‘알기 쉬운 법’ 만들기의 대표 성과물이 올해도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한글날에 맞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발표가 미뤄졌고, 최근 서비스 복구와 함께 최종 선정 결과가 확정됐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1위는 ‘교양하다 → 안내하다’가 차지했다.

‘교양’이라는 생소한 행정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발착 → 발송·도착’,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 및 관리’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난해한 일본식 표현,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성과를 국민이 직접 뽑아주는 방식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난해한 법령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풀어낸 자료도 올해 최고의 콘텐츠를 가렸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2위는 건축물 용적률(건축법), 3위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가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올해만 재정·경제, 교육 분야 등 500여 개의 신규 시각자료를 선보이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과 이해도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누구나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령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