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 맑음광양시35.7℃
  • 맑음경주시36.1℃
  • 맑음보령30.8℃
  • 맑음진도군29.7℃
  • 맑음통영31.1℃
  • 맑음영월33.4℃
  • 맑음여수32.0℃
  • 맑음문경32.9℃
  • 맑음영천34.0℃
  • 맑음남해34.4℃
  • 맑음부여32.6℃
  • 맑음창원33.6℃
  • 맑음진주36.7℃
  • 맑음포항31.3℃
  • 맑음함양군37.1℃
  • 맑음부안31.7℃
  • 맑음합천37.6℃
  • 맑음거창36.7℃
  • 맑음홍천33.9℃
  • 맑음장수31.5℃
  • 맑음속초29.1℃
  • 맑음광주34.8℃
  • 맑음울릉도31.7℃
  • 맑음세종32.7℃
  • 맑음동두천31.6℃
  • 맑음순창군33.9℃
  • 맑음철원32.4℃
  • 맑음북창원36.2℃
  • 맑음영주32.6℃
  • 맑음동해30.0℃
  • 맑음추풍령32.0℃
  • 맑음장흥35.2℃
  • 맑음금산33.4℃
  • 맑음충주34.0℃
  • 맑음구미35.6℃
  • 맑음김해시33.5℃
  • 맑음고창32.1℃
  • 맑음임실33.0℃
  • 맑음대관령29.9℃
  • 맑음부산32.8℃
  • 맑음정읍33.7℃
  • 맑음인천31.9℃
  • 맑음영덕32.8℃
  • 맑음대전33.2℃
  • 맑음산청36.7℃
  • 맑음제천32.0℃
  • 맑음청주34.7℃
  • 맑음보성군33.6℃
  • 맑음고산30.1℃
  • 맑음양산시36.8℃
  • 맑음상주33.6℃
  • 맑음울산33.6℃
  • 맑음영광군31.2℃
  • 맑음강릉31.3℃
  • 맑음고창군32.8℃
  • 맑음흑산도30.3℃
  • 맑음대구36.7℃
  • 맑음청송군36.5℃
  • 맑음보은32.2℃
  • 맑음강화29.4℃
  • 맑음완도33.4℃
  • 맑음거제32.5℃
  • 맑음파주31.6℃
  • 맑음목포30.4℃
  • 맑음북강릉29.4℃
  • 맑음안동35.0℃
  • 맑음북춘천34.1℃
  • 맑음고흥34.9℃
  • 맑음북부산34.8℃
  • 맑음수원32.8℃
  • 맑음순천34.5℃
  • 맑음서산32.9℃
  • 맑음서울33.3℃
  • 맑음서귀포32.7℃
  • 맑음강진군34.4℃
  • 맑음태백30.3℃
  • 맑음춘천34.4℃
  • 맑음남원34.8℃
  • 맑음의성35.3℃
  • 맑음전주33.9℃
  • 맑음홍성33.7℃
  • 맑음인제30.1℃
  • 맑음정선군35.1℃
  • 맑음이천33.5℃
  • 맑음밀양37.2℃
  • 맑음제주32.7℃
  • 맑음의령군38.7℃
  • 맑음울진32.1℃
  • 맑음군산31.0℃
  • 맑음서청주32.7℃
  • 맑음성산32.6℃
  • 맑음원주34.6℃
  • 맑음백령도28.9℃
  • 맑음봉화33.3℃
  • 맑음양평33.2℃
  • 맑음해남32.4℃
  • 맑음천안33.0℃

올해 가장 알기 쉬운 법령용어는 “교양하다→안내하다”…국민 설문으로 뽑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10:35:15
  • -
  • +
  • 인쇄
건보법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비율’은 가장 이해 쉬운 시각 콘텐츠 선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 고쳐 쓴 ‘알기 쉬운 법’ 만들기의 대표 성과물이 올해도 선정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당초 한글날에 맞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발표가 미뤄졌고, 최근 서비스 복구와 함께 최종 선정 결과가 확정됐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1위는 ‘교양하다 → 안내하다’가 차지했다.

‘교양’이라는 생소한 행정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꾼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발착 → 발송·도착’, ‘관인관수 → 관인의 보관 및 관리’가 각각 2·3위에 올랐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난해한 일본식 표현, 한자어 등을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성과를 국민이 직접 뽑아주는 방식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지만 난해한 법령 내용을 시각 콘텐츠로 풀어낸 자료도 올해 최고의 콘텐츠를 가렸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콘텐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2위는 건축물 용적률(건축법), 3위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근로기준법)가 뒤를 이었다.

법제처는 올해만 재정·경제, 교육 분야 등 500여 개의 신규 시각자료를 선보이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과 이해도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원철 처장은 “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누구나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령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