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 맑음남해13.2℃
  • 맑음진주12.5℃
  • 맑음거창10.4℃
  • 맑음양산시14.2℃
  • 맑음북춘천9.7℃
  • 맑음성산13.8℃
  • 맑음광양시13.3℃
  • 맑음순창군11.0℃
  • 맑음동두천9.3℃
  • 맑음금산10.6℃
  • 맑음대관령3.9℃
  • 맑음강릉11.7℃
  • 맑음춘천10.3℃
  • 맑음동해11.6℃
  • 맑음서청주9.8℃
  • 맑음부안11.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순천10.7℃
  • 구름조금흑산도12.0℃
  • 맑음의성11.4℃
  • 맑음장수9.0℃
  • 구름많음백령도10.4℃
  • 맑음전주12.0℃
  • 맑음함양군12.2℃
  • 맑음파주9.8℃
  • 맑음보령11.0℃
  • 맑음상주10.1℃
  • 맑음군산11.4℃
  • 맑음창원13.2℃
  • 맑음의령군12.0℃
  • 맑음정읍11.7℃
  • 맑음철원8.7℃
  • 맑음충주9.8℃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속초10.5℃
  • 맑음북부산13.9℃
  • 맑음제천8.6℃
  • 맑음정선군7.7℃
  • 구름조금서울11.3℃
  • 맑음고흥12.9℃
  • 맑음북강릉9.9℃
  • 맑음보은9.7℃
  • 맑음양평10.3℃
  • 맑음수원10.3℃
  • 맑음보성군13.1℃
  • 맑음광주11.8℃
  • 맑음북창원13.7℃
  • 맑음청주10.9℃
  • 맑음고산13.8℃
  • 맑음세종10.1℃
  • 맑음완도13.2℃
  • 맑음영월8.8℃
  • 맑음고창11.0℃
  • 맑음울릉도10.5℃
  • 맑음청송군9.4℃
  • 맑음봉화7.4℃
  • 맑음영덕10.9℃
  • 맑음부여11.7℃
  • 맑음안동10.3℃
  • 맑음울산11.9℃
  • 맑음고창군11.8℃
  • 구름조금홍성11.7℃
  • 맑음경주시12.2℃
  • 맑음밀양13.1℃
  • 맑음대구12.5℃
  • 맑음해남12.3℃
  • 맑음강화10.1℃
  • 맑음원주9.2℃
  • 맑음거제13.3℃
  • 구름많음진도군12.3℃
  • 맑음대전10.4℃
  • 맑음문경9.2℃
  • 맑음인제8.6℃
  • 맑음김해시13.4℃
  • 맑음울진11.3℃
  • 맑음천안9.7℃
  • 맑음여수13.1℃
  • 맑음임실10.8℃
  • 맑음영주8.8℃
  • 맑음산청11.3℃
  • 맑음서산10.7℃
  • 맑음포항12.8℃
  • 맑음서귀포18.6℃
  • 구름많음제주14.9℃
  • 맑음이천9.9℃
  • 맑음홍천9.5℃
  • 맑음추풍령9.5℃
  • 맑음장흥12.4℃
  • 맑음영천11.1℃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2.4℃
  • 맑음태백5.1℃
  • 맑음구미11.2℃
  • 맑음인천10.5℃
  • 맑음합천13.4℃
  • 맑음부산14.3℃
  • 맑음남원11.4℃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보호종료 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포함 ‘교육 관련 11개 법안’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0:38:41
  • -
  • +
  • 인쇄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어린이집 구조조정 지원·학교폭력 실태조사 공개 강화 등 주요 변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11개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 교육 현장 안전 강화, 취약계층 학비 부담 경감, 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독립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학습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나이스·K-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안학교도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대안학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자립지원대상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으나, 이제는 유사 목적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정된 곳에 귀속할 수 있다.

또한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규정이 완화돼,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