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발의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 회계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외감법은 회사 회계 처리 과정에서 기준 위반을 발견할 경우, 이를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사 업무를 맡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에서도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성장과 안정을 위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내 위법·불비한 사태 발생 시, 검증된 외부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산업계를 넘어 국리민복을 증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과 법조계 및 산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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