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7급 2차 D-8…구로고·풍문고·탄방중 등 전국 10곳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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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2차 D-8…구로고·풍문고·탄방중 등 전국 10곳서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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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안...시험 당일인 19일 오후 1시 공개...10월 29일 합격자 발표
서울 6곳·대전·광주·대구·부산 각 1곳…응시표 출력해 본인 시험장 반드시 확인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16일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를 찾아 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오는 19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서울에는 6개 시험장이 설치되고 대전·광주·대구·부산에서는 각각 1곳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9시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올해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따라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검사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시험은 9월 19일 오전 10시 시작한다.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직렬은 오전 11시40분까지 100분간 치르며, 외무영사직은 오전 11시15분까지 75분간 진행된다. 장애인 등 편의제공 대상자는 승인 내용에 따라 시험시간을 1.5배 또는 1.7배 연장받을 수 있다.

시험장은 서울 6곳과 대전·광주·대구·부산 각 1곳 등 전국 10곳이다.

서울 시험장은 국립서울맹학교와 구로고등학교, 풍문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오금중학교, 세륜중학교다. 지방에서는 대전 탄방중학교, 광주 화정중학교,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부산 사직중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다만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장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과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이나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개인별 시험장은 응시표에 기재돼 있어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응시표를 출력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은 오전 8시부터 개방한다. 응시자는 오전 9시20분까지 자신의 시험실 지정 좌석에 앉아야 한다. 시험장 내 외부 차량 주차는 허용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응시표와 실물 신분증도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 중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 답안 작성에 사용할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도 응시자가 준비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전자기기 검사 대상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 시점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노트북, 스마트워치·밴드,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등 통신·계산·검색 기능이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공고문에서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도 검사한다고 별도로 명시했다.

시험 중 화장실은 시험 시작 20분 뒤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한 차례만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이동과 소지품 검사, 대기시간도 모두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지정된 시간 외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허용 횟수를 넘기면 시험실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장애인 등 편의제공 대상자는 조건이 다르다. 시간연장 대상자는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시험 중 화장실 수시 사용’을 승인받은 응시자는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답가안은 시험 당일인 19일 오후 1시 공개한다. 이의제기는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최종정답은 30일 오후 6시 공개할 예정이다.

제2차시험 점수는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9시까지 사전 공개한다. 이 기간 이의제기를 신청한 응시자는 16일 자신의 답안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시험 합격자는 10월 29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발표한다. 원서접수 당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합격자에게는 발표 사실을 개별적으로도 안내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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