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2025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AI 기반 법률 번역 고도화·언어권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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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AI 기반 법률 번역 고도화·언어권 전문성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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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령 번역·제공 체계 논의…러시아어·포르투갈어·프랑스어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열고, 수출 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령정보의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법령정보 자문위원을 비롯해 농식품 수출, 해외 건설·설계, AI 법률 번역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세미나에 맞춰 러시아어·포르투갈어·프랑스어 법률 전문가 7명을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첫 번째 주제는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의 효과적 제공 방안’이었다. 해외 건설·설계 분야 전문가들은 아시아·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 접근성이 낮아 시장 진입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농식품 수출 기업은 제품별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실무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법제처가 추진 중인 공공 AX 프로젝트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실증’ 사업과 관련해, AI 법률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법률 데이터 확보와 외국 법률 용어 표준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는 ‘자문 결과 보고 및 법령정보의 효과적 제공 방안’이었다. 11개 언어권 자문위원들은 올해 수행한 해외 법령 한글 번역 감수 실적을 공유했다. 이어 세계법제정보센터 개편을 위한 개선 의견으로 ▲AI 기반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일부 글자만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도입 ▲국가·지역별 분류체계의 직관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해외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신·구 조문 대비 등 연혁 정보 제공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더욱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해 국민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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