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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소소한 사건의 발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21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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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사건의 발생”

 

 




▲최창호 변호사

1. 2025. 10. 18.에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에서 형사법 특별연수 강의를 실시하였다. 강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강의를 실시하였는데, 강의안을 제출한 후 몇 가지 사례를 상담하거나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사 사건의 상담과 검토는 변호사의 일상이라 할 수 있다. 

 


2. 무죄추정의 원칙과 실무


피고인은 아무리 자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여도 재판장이 전혀 믿어 주지 않는 눈치이므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빛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양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의 해소라는 가장 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백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된 이상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공자님 말씀과 같은 원칙은 실무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실무에서는 주위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예비적으로 양형을 다투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3. 특검 파견과 재배당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되어 한숨을 쉬었던 피의자는 이의신청에 이은 검찰항고 절차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게 되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함께 회사를 창업하였던 동업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주장을 하였으나, 고검 검사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하여 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변호인은 열심히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 처분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 처분청의 검사는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의 사건을 재배당받은 상태이고, 특검이 종료되면 복귀하게 될 검사에게 재배당을 할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검사로부터 기록에 잘 편철해 두겠다는 대답을 듣기만 하였다. 잘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아니라, 잘 편철해 두겠다는 언급을 한 검사도 주의 깊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4. 특가법 운전자 폭행


술을 먹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양발로 운전석을 걷어차기 시작하였다. 겁에 질린 택시 기사는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에게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승객은 양 주먹으로 택시 기사를 구타하였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 공무원은 귀찮은 듯 택시 기사와 합의하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택시 기사는 요치 4주의 진단을 발급받은 후 승객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하고자 한다.


5. 임대인과 임차인


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게 되자, 임대인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양도 하는 바람에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자신에게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후 임차인은 부동산을 신규 임차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접근을 막고, 급기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신규 임차인을 찾기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신용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어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의 신용을 훼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고 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추세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임차인을 잘못 만나면 임대인이 고생하게 된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잠겨진 문을 열고, 임차인의 물건을 밖에 내어놓는 바람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오히려 임대인이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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