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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아동인 척 기다리는 ‘위장경찰’…디지털 성범죄 2873명 잡았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1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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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도입 후 1503건 실시·164명 구속…올해 59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
‘성착취 목적 대화’ 위장수사 562건…올해 관련 피의자만 338명 검거
딥페이크 제작·판매부터 불법사이트 운영까지 추적…현재 76개 사이트 수사 중

 

 








SNS나 랜덤채팅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상대방이 실제 아동이 아닌 ‘위장경찰’일 수 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해 온라인 성범죄자를 추적하는 수사를 확대하면서 올해 위장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실시한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 179건보다 419건, 234%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24일 도입됐다. 당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 6월 4일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범위가 넓어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되면서 경찰이 직접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수사 여건이 확대됐다. 


제도 시행 이후 위장수사 1503건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37.4%), 제작 등이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이 46건(3.1%), 기타 4건(0.3%)이었다. 


검거 인원은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1561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구입·소지·시청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 순이었다. 


특히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가 빠르게 늘었다. 관련 처벌 규정이 도입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위장수사로 검거한 피의자는 모두 87명이었지만, 올해에만 338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를 ‘온라인 그루밍’의 시작 단계로 보고 있다.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위장수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수사에서는 경찰관이 아동으로 위장해 SNS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한 피의자에게 접근한 사례도 있다.


지난 2월 대구경찰청은 아동으로 신분을 위장해 SNS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피해 아동·청소년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게시물을 올려 7명을 그루밍한 뒤 24차례 의제강간하고 78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신분위장수사로 특정해 지난달 구속했다. 


딥페이크 범죄에도 위장수사가 활용됐다. 경찰은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내걸고 AI 딥페이크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하던 피의자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했다.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해 모텔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체포·구속했다. 


수사 범위는 개인 제작·유포자를 넘어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유통망으로 넓어지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급 피의자 32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23개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2명을 위장수사로 특정해 구속했다. 


해당 운영자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23개 불법사이트에 약 1만건의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유포하면서 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로 7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76개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운영자와 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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