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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자치입법으로 해법 찾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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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성료…각국 사례로 대응 방안 모색‘
해외 사례에서 찾는 해결책…독일·대만·일본 사례 공유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에 참석한 김창범 법제처 차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의 자치입법권 방향’을 주제로 ‘2024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열었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법 권한을 활용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은 법제처와 함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상덕)가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해외의 다양한 자치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맞는 현실적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도전”이라며,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인구구조 악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자치입법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포럼 기조연설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홍정선 명예회장이 맡았다. 홍 명예회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독일, 대만, 일본의 자치입법 전문가들이 자국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실질적 해법을 공유했다.

독일 베를린주는 시간제, 종일제, 종일 연장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례를 소개했고, 대만 타이베이시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일본 도코로자와시는 노후 위험 빈집 문제에 대한 자치입법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설명했다.

이들 사례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법권 배분 현황이 공유되었고, 우리나라가 저출생과 인구감소 시대에 어떻게 자치입법을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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