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 흐림부산22.5℃
  • 맑음태백17.1℃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울산21.5℃
  • 맑음파주19.7℃
  • 흐림여수21.7℃
  • 맑음밀양23.2℃
  • 맑음수원21.9℃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이천23.1℃
  • 흐림정선군20.2℃
  • 비포항22.0℃
  • 맑음완도21.5℃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추풍령20.2℃
  • 흐림구미21.9℃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부여21.5℃
  • 맑음강화21.1℃
  • 흐림목포22.3℃
  • 흐림충주21.7℃
  • 흐림제천20.5℃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서울23.1℃
  • 박무대전21.8℃
  • 흐림영월19.9℃
  • 구름많음고창22.8℃
  • 박무청주22.7℃
  • 구름많음의령군22.1℃
  • 맑음순천20.2℃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박무서귀포22.0℃
  • 맑음합천22.0℃
  • 맑음김해시22.7℃
  • 박무안동21.7℃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북부산23.4℃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인제19.8℃
  • 흐림청송군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의성21.2℃
  • 구름많음북춘천22.6℃
  • 맑음백령도18.8℃
  • 맑음동두천21.7℃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창원22.5℃
  • 맑음서산21.8℃
  • 맑음문경20.7℃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거제22.5℃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금산20.9℃
  • 맑음대관령16.3℃
  • 박무홍성21.9℃
  • 흐림세종21.4℃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광주23.2℃
  • 구름많음강진군21.9℃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진주21.2℃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영주20.2℃
  • 흐림영덕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산청21.5℃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봉화19.1℃
  • 맑음서청주21.6℃
  • 흐림울진20.8℃

서울고법, 변호사협회 광고 규제 인정...‘공정위 시정명령 전면 취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59:03
  • -
  • +
  • 인쇄
법원, 변호사 광고 규제는 ‘합리적 행위’
공정위 과징금 명령, 재량권 남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이며, 공정위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단체가 법률 플랫폼 규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엄정한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변호사단체가 광고 규제를 시행한 것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심사와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변호사단체에 부과한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징금 명령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위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의 무분별한 행정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3심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