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자체 공무원 940명, 3년간 ‘6억 2천만 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 흐림제주14.1℃
  • 구름많음성산12.2℃
  • 흐림진주4.3℃
  • 흐림부여6.1℃
  • 흐림북춘천5.4℃
  • 흐림전주8.6℃
  • 구름많음북창원8.8℃
  • 흐림영월4.0℃
  • 흐림안동4.7℃
  • 구름많음울산11.1℃
  • 흐림강릉14.1℃
  • 구름많음여수11.2℃
  • 구름많음목포9.2℃
  • 흐림태백6.3℃
  • 흐림수원7.7℃
  • 흐림정선군4.7℃
  • 흐림봉화2.6℃
  • 흐림춘천5.4℃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추풍령6.1℃
  • 흐림흑산도13.9℃
  • 흐림광주8.9℃
  • 흐림강화7.3℃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원주6.1℃
  • 흐림대관령4.5℃
  • 흐림고산16.2℃
  • 흐림보은4.9℃
  • 흐림북부산7.0℃
  • 흐림의성4.2℃
  • 흐림이천5.6℃
  • 흐림북강릉9.5℃
  • 흐림서울8.2℃
  • 흐림해남5.3℃
  • 구름많음의령군4.0℃
  • 흐림파주4.5℃
  • 흐림청주8.5℃
  • 흐림울릉도14.1℃
  • 흐림대전7.5℃
  • 흐림상주6.0℃
  • 흐림순천3.5℃
  • 흐림거창3.9℃
  • 구름많음완도8.5℃
  • 구름많음거제9.1℃
  • 흐림양평6.5℃
  • 비백령도10.4℃
  • 흐림부안8.0℃
  • 흐림밀양7.5℃
  • 흐림김해시9.0℃
  • 흐림고창7.2℃
  • 흐림동두천6.0℃
  • 흐림군산7.5℃
  • 흐림영광군7.4℃
  • 흐림순창군5.1℃
  • 흐림홍성6.2℃
  • 흐림장수3.2℃
  • 흐림천안5.4℃
  • 흐림합천6.3℃
  • 흐림영주4.9℃
  • 흐림청송군2.6℃
  • 구름많음영덕11.8℃
  • 흐림제천4.3℃
  • 구름많음부산14.1℃
  • 흐림구미6.8℃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문경5.8℃
  • 흐림진도군10.2℃
  • 흐림대구7.5℃
  • 흐림금산5.2℃
  • 흐림울진8.8℃
  • 흐림속초12.7℃
  • 흐림철원5.4℃
  • 흐림정읍7.1℃
  • 흐림보령9.1℃
  • 흐림세종6.6℃
  • 구름많음창원11.2℃
  • 흐림고흥5.7℃
  • 흐림영천4.4℃
  • 비인천10.0℃
  • 흐림임실4.8℃
  • 흐림산청4.7℃
  • 흐림남원5.2℃
  • 흐림동해10.9℃
  • 흐림포항11.2℃
  • 흐림함양군3.8℃
  • 흐림보성군9.1℃
  • 흐림홍천5.2℃
  • 흐림서청주5.1℃
  • 흐림고창군7.5℃
  • 흐림서산7.2℃
  • 흐림강진군7.0℃
  • 흐림충주5.5℃
  • 구름많음장흥6.3℃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통영10.5℃
  • 흐림인제5.5℃
  • 흐림양산시8.3℃

지자체 공무원 940명, 3년간 ‘6억 2천만 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5 10:58:42
  • -
  • +
  • 인쇄
12개 지방자치단체 2021년 1월~2023년 12월까지(3년간)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 조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해 8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위험 직무를 직접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국민권익위는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렀다.

주요 부당 수령 사례로는, 첫째,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8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개월 동안 112만 원을 수령했다.

둘째, 위험 직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월 1~2회만 수행했음에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약 9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영남권의 또 다른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144만 원을 수령했다.

셋째,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충청권의 한 공무원은 부시장 수행차량을 운전하면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44만 원을, 호남권의 또 다른 공무원은 예산업무와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58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부당 수령한 12개 지자체 소속 940명의 공무원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