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여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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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여금 사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8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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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건

▲ 최창호 변호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맨 처음으로 작성한 민사판결서 연습 기록은 대여금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여금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등에 관한 판결문 작성 실무를 하면서 판사가 하는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전의 대차관계에 있어서 차용증, 각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떼인 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인간의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서 담보를 설정하지도,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는 바람에 대여금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사기죄는 행위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차원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대체로 유죄가 선고되곤 하였다. 이에 따라 법조인 사이에서는 채무불이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사건 중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약식절차를 말한다.

대여금 반환청구의 요건 사실은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② 금전의 수수 사실, ③ 변제기 도과 사실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 회에 걸쳐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사실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비록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상법 제55조 제1항, 제54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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