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천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방안 논의

  • 맑음강릉5.1℃
  • 맑음장수-2.2℃
  • 맑음인제-0.2℃
  • 맑음고산8.7℃
  • 맑음북춘천-2.3℃
  • 맑음목포4.8℃
  • 맑음태백-2.1℃
  • 맑음군산1.6℃
  • 맑음구미1.0℃
  • 맑음동해2.2℃
  • 맑음보령-0.3℃
  • 맑음양평0.1℃
  • 맑음경주시5.7℃
  • 맑음백령도4.1℃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파주-2.6℃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2.0℃
  • 맑음충주-0.7℃
  • 맑음김해시5.0℃
  • 맑음천안-1.2℃
  • 맑음봉화-2.9℃
  • 맑음의성-1.8℃
  • 맑음서산-1.3℃
  • 맑음의령군-1.0℃
  • 맑음추풍령0.4℃
  • 맑음북강릉3.2℃
  • 맑음영천1.0℃
  • 맑음이천1.2℃
  • 맑음고창1.4℃
  • 맑음홍성0.1℃
  • 맑음광양시4.3℃
  • 맑음세종1.3℃
  • 맑음순천2.7℃
  • 맑음합천0.8℃
  • 맑음금산-0.8℃
  • 맑음진도군6.1℃
  • 맑음함양군1.7℃
  • 구름조금울진4.7℃
  • 맑음진주1.0℃
  • 맑음대전1.6℃
  • 맑음원주-0.6℃
  • 맑음북창원6.7℃
  • 맑음거창-1.8℃
  • 맑음영주-0.3℃
  • 맑음정읍0.6℃
  • 맑음청주3.0℃
  • 맑음통영5.0℃
  • 맑음철원-2.7℃
  • 맑음서귀포8.6℃
  • 맑음수원0.3℃
  • 맑음순창군0.4℃
  • 맑음인천2.0℃
  • 맑음상주2.9℃
  • 맑음강진군2.3℃
  • 맑음강화0.6℃
  • 비울릉도4.0℃
  • 맑음전주2.6℃
  • 맑음대구5.5℃
  • 맑음속초3.1℃
  • 맑음광주3.9℃
  • 맑음산청3.2℃
  • 맑음양산시5.3℃
  • 맑음임실-0.9℃
  • 맑음고창군0.6℃
  • 맑음춘천-1.3℃
  • 맑음부안1.5℃
  • 맑음제천-2.7℃
  • 맑음대관령-2.6℃
  • 맑음청송군-2.3℃
  • 맑음보은-1.7℃
  • 맑음부여-0.9℃
  • 맑음남원-0.4℃
  • 맑음홍천-0.8℃
  • 맑음남해4.7℃
  • 맑음안동0.1℃
  • 맑음고흥3.4℃
  • 맑음영월-2.0℃
  • 맑음서울2.2℃
  • 맑음거제7.1℃
  • 맑음포항6.3℃
  • 맑음부산6.8℃
  • 맑음보성군5.1℃
  • 맑음울산4.9℃
  • 맑음완도4.9℃
  • 맑음밀양2.6℃
  • 맑음문경3.1℃
  • 맑음정선군-3.2℃
  • 맑음창원6.4℃
  • 맑음영광군1.7℃
  • 맑음흑산도6.6℃
  • 맑음여수5.5℃
  • 맑음성산6.4℃
  • 맑음서청주-0.9℃
  • 맑음북부산4.4℃
  • 맑음제주8.3℃
  • 맑음동두천-1.0℃

인천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활성화 방안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9 11:03:28
  • -
  • +
  • 인쇄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최 사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과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및 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디지털훈련센터에서 열렸으며, 인천시 및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인천시와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6월 기준 3.9%로, 전년 대비 0.18%p 상승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천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 분석과 고용 현황 진단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8%, 민간 기업은 3.1%의 장애인 고용률을 의무화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