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태백26.3℃
  • 구름많음고흥28.4℃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청송군26.2℃
  • 흐림부안25.8℃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순천25.8℃
  • 맑음인제28.0℃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창원27.5℃
  • 흐림서귀포25.8℃
  • 흐림흑산도23.7℃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세종26.6℃
  • 맑음원주27.7℃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함양군28.7℃
  • 흐림보은25.2℃
  • 맑음동해28.4℃
  • 흐림정읍26.4℃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순창군28.8℃
  • 맑음파주28.6℃
  • 맑음북춘천30.0℃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영천26.4℃
  • 맑음강화26.9℃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울진23.3℃
  • 맑음북강릉27.5℃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군산25.6℃
  • 맑음영월28.0℃
  • 구름많음의령군28.7℃
  • 흐림제주23.7℃
  • 맑음양평29.7℃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상주27.0℃
  • 맑음안동25.9℃
  • 맑음동두천29.2℃
  • 흐림청주27.5℃
  • 맑음강릉29.0℃
  • 구름많음제천26.1℃
  • 흐림경주시28.8℃
  • 맑음이천28.7℃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대전26.7℃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고창27.0℃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천안26.1℃
  • 구름많음서산27.7℃
  • 구름많음북창원28.6℃
  • 맑음속초24.6℃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정선군29.5℃
  • 맑음대관령25.1℃
  • 맑음홍천27.2℃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전주27.0℃
  • 맑음서울30.0℃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충주27.6℃
  • 흐림대구27.2℃
  • 흐림고창군27.0℃
  • 맑음영주27.2℃
  • 맑음봉화25.4℃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포항28.6℃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철원28.1℃
  • 구름많음산청28.0℃

헌법재판심판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호선 교수, “헌정 질서의 위기 경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1:04:42
  • -
  • +
  • 인쇄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심판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정 질서 중단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청 이유에서 이호선 교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예외 없이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정략적 이유로 재판관 후보 선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상 위헌성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선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한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심판정족수 규정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듯한 모습은 정파적 이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퇴임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주권과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가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상법 규정, 공기업 임원 연장 규정, 유럽연합 및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장 의무 등을 예로 들어 헌법재판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가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며 헌정 질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헌재가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 헌법 정신과 상식을 외면한 채 직무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