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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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10-15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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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제기와 유지”

 

 

 

 

 

 

▲최창호 변호사
소추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에 따라 국가기관 중 검사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면 국가소추주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소추를 하게 하면 피해자소추주의, 일반 공중이 소추를 하게 하는 공중소추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소추주의와 공중소추주의를 합하여 사인소추주의라고 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소추주의란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이 가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중에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검사기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의하여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검사소추주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공소권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검사의 권한이다. 그런데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실무상 문제가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조만간 수사권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이를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피해자 등이 아무리 증거를 제시하여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불송치한다거나, 경찰 수사관이 “검찰에 이의신청하세요”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구성원이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경우에 과연 수사독점, 기소독점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명칭 하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중수청 및 공소청을 신설하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 할 수 있다. 수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의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동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놓고 그대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다는 것은 기자에게 취재는 하지 말고 기사만 작성하라는 것과 유사한 요구라 할 것이다.

현재의 공판실무를 살펴보면 수사검사가 직관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기소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공소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판검사는 수사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공판카드 한 장만을 가지고 공소유지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이 기소된 해당 법원에 수사검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연락도 용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인사이동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근무처가 상이하게 된 경우에는 복잡한 사건의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측에서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증거기록을 모두 열람등사하여 필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경우에 단기필마인 공판검사가 복잡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수사검사가 공판카드에 피고인의 변소 요지, 입증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입증순서를 적어놓은 경우에는 그나마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찰청의 실정에 따라 1인의 공판검사가 2개의 재판부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

1심의 판결 내용과 상관 없이 항소심의 공판에서는 공판검사의 애정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공소유지 기관 종사자가 업무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언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국가기관 종사자의 부실한 업무태도로 인하여 범죄행위에 비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분노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국가소추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주거침입죄, 비밀침해죄 및 모욕죄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인소추주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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