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심리 치료·법률 지원’ 강화

  • 구름조금제주15.6℃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남원13.7℃
  • 맑음백령도12.0℃
  • 맑음보성군15.1℃
  • 맑음거창13.7℃
  • 맑음원주9.6℃
  • 맑음강화11.3℃
  • 맑음금산12.3℃
  • 맑음충주10.1℃
  • 맑음서울11.9℃
  • 맑음완도16.1℃
  • 맑음북창원13.3℃
  • 맑음합천13.6℃
  • 맑음보은11.7℃
  • 맑음울릉도13.3℃
  • 맑음철원9.5℃
  • 맑음포항13.1℃
  • 맑음고창군13.4℃
  • 맑음인제9.9℃
  • 맑음동해13.9℃
  • 맑음진도군14.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성산15.3℃
  • 맑음춘천10.5℃
  • 맑음영주11.8℃
  • 맑음거제13.0℃
  • 맑음함양군13.5℃
  • 맑음정읍13.5℃
  • 맑음의성12.4℃
  • 맑음순천12.5℃
  • 맑음부안14.5℃
  • 맑음고흥15.2℃
  • 맑음산청14.0℃
  • 맑음양산시15.1℃
  • 맑음부산15.1℃
  • 맑음구미14.2℃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0.6℃
  • 맑음수원12.4℃
  • 맑음이천11.0℃
  • 맑음태백8.9℃
  • 맑음여수12.8℃
  • 맑음장수11.0℃
  • 맑음밀양14.0℃
  • 맑음영천12.5℃
  • 맑음대관령8.4℃
  • 맑음경주시12.5℃
  • 맑음영광군
  • 맑음파주9.3℃
  • 맑음광주14.7℃
  • 맑음통영14.3℃
  • 맑음대구12.7℃
  • 맑음정선군12.3℃
  • 맑음창원14.0℃
  • 맑음순창군13.3℃
  • 맑음제천9.6℃
  • 맑음청주11.5℃
  • 맑음천안11.6℃
  • 맑음장흥15.3℃
  • 맑음부여12.8℃
  • 맑음광양시15.0℃
  • 맑음안동10.9℃
  • 맑음영덕12.8℃
  • 구름조금고산15.7℃
  • 맑음홍천9.8℃
  • 맑음봉화11.1℃
  • 맑음임실12.6℃
  • 맑음대전12.7℃
  • 맑음진주13.7℃
  • 맑음의령군13.1℃
  • 맑음전주12.9℃
  • 맑음고창13.9℃
  • 맑음강릉14.1℃
  • 맑음홍성13.3℃
  • 맑음목포13.8℃
  • 맑음군산13.1℃
  • 맑음울산11.8℃
  • 맑음울진12.3℃
  • 맑음양평9.7℃
  • 맑음추풍령11.1℃
  • 맑음서청주11.0℃
  • 맑음세종12.5℃
  • 맑음북춘천8.9℃
  • 맑음속초13.5℃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진군15.2℃
  • 맑음동두천11.1℃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보령14.9℃
  • 맑음남해13.8℃
  • 맑음서산13.1℃
  • 맑음해남14.6℃
  • 맑음영월10.2℃
  • 맑음인천11.0℃
  • 맑음북부산14.3℃
  • 맑음상주13.1℃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심리 치료·법률 지원’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1:06:27
  • -
  • +
  • 인쇄
여가부, 전국 확대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2024년 긴급 주거지원 272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356명 지원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위치한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272명의 피해자가 보호를 받았다. 기존에는 원룸·오피스텔 형태의 고정형 쉼터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이동성과 안전을 고려해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전·경기·강원·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지원을 도입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한 43명의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난해 356명을 대상으로 1,281건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피해자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