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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심리 치료·법률 지원’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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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국 확대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2024년 긴급 주거지원 272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356명 지원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5일 서울에 위치한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며 272명의 피해자가 보호를 받았다. 기존에는 원룸·오피스텔 형태의 고정형 쉼터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이동성과 안전을 고려해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전·경기·강원·전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임대주택 지원을 도입해, 긴급 주거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보호가 필요한 43명의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난해 356명을 대상으로 1,281건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부터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무료법률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피해자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종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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