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공무원 ′추서′ 시 유족급여 확 늘어난다...7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광양시7.3℃
  • 흐림철원1.4℃
  • 흐림양산시6.8℃
  • 구름많음고흥5.4℃
  • 흐림의성3.3℃
  • 흐림울산7.8℃
  • 흐림포항7.5℃
  • 비제주13.4℃
  • 비서귀포14.8℃
  • 흐림보령7.4℃
  • 흐림김해시6.2℃
  • 구름많음서청주4.1℃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순천4.4℃
  • 박무안동1.2℃
  • 구름많음세종5.7℃
  • 구름많음대관령0.3℃
  • 구름많음함양군4.3℃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봉화1.2℃
  • 흐림보은3.6℃
  • 구름많음영덕3.9℃
  • 박무홍성6.8℃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문경2.2℃
  • 박무대전6.2℃
  • 비북부산6.7℃
  • 구름많음성산13.3℃
  • 흐림이천3.0℃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진주4.6℃
  • 흐림추풍령3.4℃
  • 흐림경주시4.9℃
  • 구름많음창원6.4℃
  • 맑음산청3.9℃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많음고산14.5℃
  • 맑음강진군5.7℃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상주2.5℃
  • 구름많음완도7.3℃
  • 맑음장흥4.6℃
  • 박무수원4.9℃
  • 구름많음서산5.5℃
  • 박무전주7.3℃
  • 구름많음의령군2.4℃
  • 구름많음양평3.1℃
  • 박무여수8.1℃
  • 안개북춘천1.0℃
  • 흐림속초6.4℃
  • 천둥번개울릉도8.4℃
  • 구름많음강화2.7℃
  • 맑음합천4.1℃
  • 흐림광주7.6℃
  • 흐림남원6.2℃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천안5.2℃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충주4.1℃
  • 박무청주6.9℃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영광군6.6℃
  • 구름많음춘천1.9℃
  • 흐림구미3.9℃
  • 흐림군산5.5℃
  • 흐림동해7.4℃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고창7.5℃
  • 흐림서울4.9℃
  • 흐림정선군1.1℃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밀양5.1℃
  • 박무목포7.8℃
  • 박무인천4.1℃
  • 흐림원주3.1℃
  • 흐림인제1.5℃
  • 맑음해남6.1℃
  • 구름많음순창군5.6℃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거창2.8℃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북강릉5.1℃
  • 연무백령도5.9℃
  • 흐림동두천2.9℃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파주2.4℃
  • 맑음진도군9.3℃
  • 흐림청송군1.2℃
  • 비부산9.0℃

순직 공무원 '추서' 시 유족급여 확 늘어난다...7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1:15:13
  • -
  • +
  • 인쇄
전화 청구 대상 확대·다자녀 학자금 특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인상된 연금·수당 반영…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공적심사위’도 도입
▲개정안 주요 내용(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 8일부터는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특별승진 심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순직한 뒤 추서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예 차원의 승진으로 간주돼 유족에게는 원래 계급 기준의 급여만 지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추서에 따라 승진이 이뤄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승진 계급에 맞게 상향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수령 가능한 총 7개 급여 항목에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이 급여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순직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기관장 재량으로 결정됐던 추서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외부 위원도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순직 공무원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 추서 관련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 제도가 신체적·물리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많은 공무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만 적용됐던 학자금 상환 특례가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수행 중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