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공무원 ′추서′ 시 유족급여 확 늘어난다...7월부터 시행

  • 구름조금문경14.0℃
  • 구름많음홍성13.5℃
  • 맑음울산16.9℃
  • 구름조금안동16.2℃
  • 구름조금제천12.7℃
  • 구름조금의성15.9℃
  • 맑음북창원19.6℃
  • 구름많음철원13.3℃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조금고창군15.1℃
  • 구름많음구미16.2℃
  • 구름많음보령13.7℃
  • 구름조금영천16.1℃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조금고창14.5℃
  • 구름조금보은13.8℃
  • 맑음천안14.1℃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조금봉화13.2℃
  • 구름조금남해17.9℃
  • 구름조금원주15.3℃
  • 구름조금상주15.5℃
  • 구름조금임실14.9℃
  • 구름조금홍천14.4℃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영주14.4℃
  • 구름많음고흥17.0℃
  • 구름조금경주시17.6℃
  • 구름많음서산13.1℃
  • 구름조금금산15.2℃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조금부안14.8℃
  • 구름조금서울14.9℃
  • 구름조금전주16.1℃
  • 구름많음동해14.8℃
  • 구름조금김해시18.5℃
  • 구름조금강진군16.4℃
  • 맑음대구18.9℃
  • 구름조금정읍14.7℃
  • 맑음포항18.0℃
  • 맑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산청15.9℃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조금의령군17.0℃
  • 맑음광주16.3℃
  • 구름많음춘천16.1℃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조금세종14.4℃
  • 구름조금청송군14.3℃
  • 흐림제주19.2℃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조금북강릉12.8℃
  • 맑음부여15.2℃
  • 구름조금충주16.2℃
  • 구름많음북춘천14.6℃
  • 구름조금양평15.3℃
  • 구름많음인제13.2℃
  • 구름조금순천15.8℃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조금진주16.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19.3℃
  • 맑음청주16.1℃
  • 구름조금양산시18.5℃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조금대전14.4℃
  • 구름조금순창군15.6℃
  • 구름조금수원14.9℃
  • 맑음창원18.4℃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조금추풍령13.6℃
  • 구름조금영월14.8℃
  • 구름조금장수13.9℃
  • 구름많음강릉14.8℃
  • 맑음거제16.4℃
  • 구름조금목포15.6℃
  • 구름조금진도군15.5℃
  • 맑음군산15.0℃
  • 구름조금영덕15.1℃
  • 구름조금서청주14.1℃
  • 구름조금해남15.8℃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백령도13.5℃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속초14.1℃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조금밀양17.9℃
  • 맑음북부산18.3℃
  • 구름조금남원16.3℃
  • 구름많음파주12.2℃
  • 구름많음태백11.5℃

순직 공무원 '추서' 시 유족급여 확 늘어난다...7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1:15:13
  • -
  • +
  • 인쇄
전화 청구 대상 확대·다자녀 학자금 특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인상된 연금·수당 반영…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공적심사위’도 도입
▲개정안 주요 내용(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7월 8일부터는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특별승진 심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새롭게 설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순직한 뒤 추서되더라도, 이는 단순한 명예 차원의 승진으로 간주돼 유족에게는 원래 계급 기준의 급여만 지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추서에 따라 승진이 이뤄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승진 계급에 맞게 상향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수령 가능한 총 7개 급여 항목에서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이 급여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순직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그동안 기관장 재량으로 결정됐던 추서 절차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외부 위원도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순직 공무원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 추서 관련 내용에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편의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기존에는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 제도가 신체적·물리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많은 공무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특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만 적용됐던 학자금 상환 특례가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수행 중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