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급부의 성질과 변호사 징계

  • 흐림군산11.8℃
  • 흐림추풍령11.1℃
  • 흐림원주11.4℃
  • 맑음흑산도10.9℃
  • 흐림보은11.9℃
  • 흐림강진군13.5℃
  • 구름많음울진12.9℃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북부산15.9℃
  • 흐림문경11.8℃
  • 비서울12.2℃
  • 맑음창원14.1℃
  • 흐림대관령8.6℃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부산15.4℃
  • 구름많음태백9.9℃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여수13.9℃
  • 흐림순천12.1℃
  • 흐림인제11.6℃
  • 구름많음안동13.1℃
  • 흐림부여11.5℃
  • 흐림대구15.1℃
  • 흐림금산11.8℃
  • 구름많음산청13.6℃
  • 비목포12.7℃
  • 흐림장수10.7℃
  • 구름많음영천14.2℃
  • 구름많음진주11.9℃
  • 비대전12.2℃
  • 구름많음포항15.5℃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양평12.7℃
  • 흐림동두천11.0℃
  • 안개울릉도13.0℃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울산14.1℃
  • 흐림진도군12.6℃
  • 흐림거창12.9℃
  • 흐림청송군13.5℃
  • 맑음밀양15.7℃
  • 흐림장흥13.2℃
  • 흐림부안12.3℃
  • 비북춘천12.0℃
  • 흐림광주12.7℃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구미13.3℃
  • 구름많음양산시16.4℃
  • 구름많음경주시14.0℃
  • 흐림제주14.4℃
  • 흐림남원12.2℃
  • 흐림수원11.4℃
  • 흐림임실11.3℃
  • 흐림강화11.2℃
  • 흐림서청주12.0℃
  • 흐림영주12.4℃
  • 흐림정읍11.8℃
  • 맑음북창원14.4℃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이천12.0℃
  • 흐림영월11.7℃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속초10.4℃
  • 비인천11.3℃
  • 흐림파주11.1℃
  • 흐림보성군13.1℃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춘천12.4℃
  • 흐림영광군1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천안11.5℃
  • 흐림전주11.9℃
  • 흐림함양군13.0℃
  • 흐림완도13.3℃
  • 맑음백령도8.9℃
  • 흐림고창12.1℃
  • 맑음통영14.7℃
  • 비홍성12.1℃
  • 흐림동해12.4℃
  • 흐림홍천12.5℃
  • 흐림철원11.1℃
  • 흐림청주12.6℃
  • 구름많음의성13.7℃
  • 흐림보령10.7℃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서귀포14.7℃
  • 흐림제천10.6℃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서산10.7℃
  • 흐림북강릉11.3℃
  • 흐림세종11.3℃
  • 구름많음광양시12.5℃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순창군11.8℃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급부의 성질과 변호사 징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2-12 11:18:01
  • -
  • +
  • 인쇄
“급부의 성질과 변호사 징계”

 

 

 


▲최창호 변호사
1. 개설
가. 채권의 목적인 급부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급부는 적극적인 작위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부작위일 수도 있다. 작위 급부는 일반적으로 주는 급부와 하는 급부로 구분된다. 주는 급부(Geben)는 물건의 소유권 이전이나 점유의 이전 등,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이다(예: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 인도, 금전 지급). 하는 급부(Tun)는 채무자의 특정한 노무나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이다.

나. 한편 결과 채무는 특정 결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예: 도급계약상의 건물 완공), 수단 채무(선관주의 의무)는 결과의 달성보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행위채무라고도 한다(예: 위임계약상의 진료, 변론).

2. 하는 급부의 불완전 이행 사례 (판례)
가.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은 채무자가 이행행위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닐 때 성립하며, 주로 안전배려의무나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체화된다.

나.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이때의 채무불이행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수술 과정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3. 변호사 징계와 결과 책임 추궁의 부당성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이며, 변호사의 급부는 전형적인 '하는 급부(수단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소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나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

4. 징계 책임에 있어 결과 책임 배제
가.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승소라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승소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불완전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되는 '성실 의무 위반'은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태만히 하거나, 서면 제출 기한을 놓치는 등 절차적·과정적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법적 분쟁은 상대방의 대응, 증거의 유무, 법관의 판단 등 변호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많다. 단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한다면, 변호사의 소신 있는 변론권이 위축되어 결국 사법 정의 실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결과 중심의 책임 추궁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대목이라 볼 수 있다.

다. 의뢰인들은 종종 "변호사가 이긴다고 해놓고 졌다"고 주장하면서 징계를 청구하기도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승소의 결과를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위임의 본지에 따라 사건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과의 위임 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은 특정 결과의 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최선의 법률적 수단을 제공하는 위임 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결과 책임 추궁을 방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