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가동…연말까지 대학·중고교 전방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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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가동…연말까지 대학·중고교 전방위 점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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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12월 31일 운영…허위 등록·평가 위반 등 엄정 대응, 교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강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시기에 맞춰 입시비리 차단에 나섰다. 교육부는 9월 8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뿐 아니라 중·고교의 입학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고교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처리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 신원과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비리 주체·신고 내용·이유·증거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감사관실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제보 사건을 전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들어온 사안은 감사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재학 의사 없는 학생을 허위 등록해 신입생 충원을 맞추는 행위 ▲면접·실기시험에서 규정을 위반한 평가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별도 대책을 내놨던 예체능계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입시 관련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도 더 강력해진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교원은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입학 비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보다 장기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중신고 기간에 들어오는 모든 제보를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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