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가동…연말까지 대학·중고교 전방위 점검

  • 맑음백령도5.8℃
  • 맑음경주시6.2℃
  • 맑음포항8.6℃
  • 맑음문경6.7℃
  • 맑음완도5.6℃
  • 맑음통영8.6℃
  • 맑음부안4.4℃
  • 맑음남원6.7℃
  • 맑음영광군3.9℃
  • 맑음울릉도5.6℃
  • 맑음영덕6.1℃
  • 맑음합천6.8℃
  • 맑음함양군6.4℃
  • 맑음보령1.4℃
  • 맑음순창군5.1℃
  • 맑음영월6.2℃
  • 맑음강진군7.0℃
  • 맑음임실4.4℃
  • 맑음추풍령4.9℃
  • 맑음여수8.7℃
  • 맑음동두천5.0℃
  • 맑음보성군7.7℃
  • 맑음부산9.9℃
  • 맑음정선군5.5℃
  • 맑음영천8.0℃
  • 맑음창원8.9℃
  • 맑음북춘천6.8℃
  • 맑음대관령2.2℃
  • 맑음장흥6.3℃
  • 맑음서울5.1℃
  • 맑음서산1.6℃
  • 맑음영주6.8℃
  • 맑음서청주4.0℃
  • 맑음고흥6.5℃
  • 맑음홍천5.2℃
  • 맑음양산시8.4℃
  • 맑음목포5.0℃
  • 맑음광양시8.6℃
  • 구름많음속초9.6℃
  • 맑음정읍3.6℃
  • 맑음고창군3.0℃
  • 맑음광주6.1℃
  • 맑음장수2.3℃
  • 맑음대전4.9℃
  • 맑음제천4.9℃
  • 맑음서귀포9.8℃
  • 맑음상주7.7℃
  • 맑음의성4.9℃
  • 맑음김해시9.2℃
  • 맑음봉화1.0℃
  • 맑음태백2.2℃
  • 맑음세종4.7℃
  • 맑음울진6.1℃
  • 맑음북강릉7.2℃
  • 맑음청송군4.9℃
  • 맑음진주6.1℃
  • 맑음거창4.5℃
  • 맑음해남5.1℃
  • 맑음의령군5.7℃
  • 맑음산청8.4℃
  • 맑음진도군5.4℃
  • 맑음철원5.2℃
  • 맑음거제8.4℃
  • 맑음강릉9.9℃
  • 맑음충주5.5℃
  • 맑음청주6.0℃
  • 맑음울산7.7℃
  • 맑음제주8.2℃
  • 맑음이천4.4℃
  • 맑음홍성4.8℃
  • 맑음동해7.0℃
  • 맑음군산3.3℃
  • 맑음천안3.5℃
  • 맑음흑산도5.0℃
  • 맑음강화3.6℃
  • 맑음수원3.5℃
  • 맑음파주3.0℃
  • 맑음북부산7.7℃
  • 맑음금산3.7℃
  • 맑음대구9.7℃
  • 맑음순천6.7℃
  • 맑음인천4.5℃
  • 맑음인제7.4℃
  • 맑음안동7.6℃
  • 맑음구미8.0℃
  • 맑음춘천7.3℃
  • 맑음북창원10.1℃
  • 맑음남해6.9℃
  • 맑음양평6.2℃
  • 맑음고산8.6℃
  • 맑음원주5.7℃
  • 맑음밀양8.1℃
  • 맑음보은4.2℃
  • 맑음성산7.0℃
  • 맑음전주5.4℃
  • 맑음부여4.9℃
  • 맑음고창2.5℃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가동…연말까지 대학·중고교 전방위 점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1:21:25
  • -
  • +
  • 인쇄
9월 8일~12월 31일 운영…허위 등록·평가 위반 등 엄정 대응, 교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강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시기에 맞춰 입시비리 차단에 나섰다. 교육부는 9월 8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뿐 아니라 중·고교의 입학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고교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처리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 신원과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비리 주체·신고 내용·이유·증거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감사관실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제보 사건을 전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들어온 사안은 감사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재학 의사 없는 학생을 허위 등록해 신입생 충원을 맞추는 행위 ▲면접·실기시험에서 규정을 위반한 평가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별도 대책을 내놨던 예체능계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입시 관련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도 더 강력해진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교원은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입학 비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보다 장기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중신고 기간에 들어오는 모든 제보를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