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가동…연말까지 대학·중고교 전방위 점검

  • 맑음대구-2.0℃
  • 맑음통영2.9℃
  • 흐림금산-0.2℃
  • 흐림순천-3.0℃
  • 비홍성1.8℃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충주0.3℃
  • 비수원2.1℃
  • 흐림광주2.8℃
  • 흐림영월-0.6℃
  • 흐림대관령-1.0℃
  • 맑음북창원1.2℃
  • 흐림세종1.5℃
  • 맑음영광군1.4℃
  • 흐림태백1.0℃
  • 맑음부여0.5℃
  • 맑음밀양-2.8℃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거제1.3℃
  • 흐림남원-0.5℃
  • 흐림영주-2.1℃
  • 흐림보은-1.1℃
  • 맑음양산시0.3℃
  • 맑음영천-4.1℃
  • 맑음보성군0.3℃
  • 맑음남해1.0℃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양평0.5℃
  • 흐림원주-0.1℃
  • 흐림이천-0.6℃
  • 흐림인천4.2℃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의령군-5.4℃
  • 흐림서산2.7℃
  • 흐림문경-1.2℃
  • 흐림강화1.7℃
  • 구름조금광양시2.2℃
  • 맑음부산3.3℃
  • 흐림동두천0.6℃
  • 흐림부안5.3℃
  • 맑음영덕0.2℃
  • 박무북춘천-1.0℃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울릉도6.2℃
  • 흐림파주-0.4℃
  • 맑음장흥-2.0℃
  • 구름많음청주2.5℃
  • 맑음합천-2.5℃
  • 흐림제천-0.3℃
  • 맑음포항2.1℃
  • 구름많음서청주0.4℃
  • 맑음창원2.2℃
  • 구름조금여수4.7℃
  • 흐림순창군-0.3℃
  • 흐림장수-1.0℃
  • 맑음울산0.2℃
  • 구름많음군산3.0℃
  • 흐림임실0.1℃
  • 구름많음강릉4.9℃
  • 흐림의성-4.7℃
  • 맑음함양군-3.4℃
  • 맑음산청-3.5℃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조금흑산도8.7℃
  • 구름많음제주6.7℃
  • 맑음거창-5.0℃
  • 흐림홍천-0.8℃
  • 흐림전주3.8℃
  • 흐림춘천-0.6℃
  • 흐림상주-1.0℃
  • 흐림봉화-5.2℃
  • 맑음북부산-2.2℃
  • 흐림추풍령-1.8℃
  • 맑음고창2.2℃
  • 맑음강진군-0.8℃
  • 맑음해남-0.7℃
  • 흐림인제-0.2℃
  • 맑음목포3.2℃
  • 구름조금서귀포8.3℃
  • 흐림철원-1.1℃
  • 흐림고창군3.6℃
  • 맑음진도군1.5℃
  • 맑음성산5.3℃
  • 맑음고흥-2.0℃
  • 맑음경주시-3.2℃
  • 박무서울2.3℃
  • 맑음김해시0.6℃
  • 구름많음속초5.3℃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동해3.7℃
  • 흐림정읍3.4℃
  • 맑음완도1.6℃
  • 맑음청송군-6.0℃
  • 흐림천안1.4℃
  • 구름조금울진3.2℃

교육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가동…연말까지 대학·중고교 전방위 점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1:21:25
  • -
  • +
  • 인쇄
9월 8일~12월 31일 운영…허위 등록·평가 위반 등 엄정 대응, 교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강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시기에 맞춰 입시비리 차단에 나섰다. 교육부는 9월 8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학뿐 아니라 중·고교의 입학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접수된 신고는 신속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고교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처리한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 신원과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비리 주체·신고 내용·이유·증거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1월 감사관실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제보 사건을 전담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들어온 사안은 감사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재학 의사 없는 학생을 허위 등록해 신입생 충원을 맞추는 행위 ▲면접·실기시험에서 규정을 위반한 평가 행위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별도 대책을 내놨던 예체능계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한층 강화한다.

 



입시 관련 교원 비위에 대한 징계도 더 강력해진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교원은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입학 비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보다 장기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 신뢰의 근간”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중신고 기간에 들어오는 모든 제보를 철저히 조사해 입시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