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맑음북춘천-4.4℃
  • 맑음양산시1.8℃
  • 맑음태백-6.2℃
  • 맑음장수-4.0℃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2.5℃
  • 맑음산청-0.9℃
  • 맑음장흥-1.0℃
  • 맑음고흥-0.6℃
  • 맑음거제1.5℃
  • 구름많음성산3.2℃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강화-2.8℃
  • 맑음서청주-3.8℃
  • 맑음강진군-0.2℃
  • 맑음창원0.8℃
  • 맑음울산-0.6℃
  • 맑음양평-1.6℃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완도-0.2℃
  • 맑음북부산0.1℃
  • 맑음천안-2.8℃
  • 맑음부여-2.5℃
  • 맑음진주0.7℃
  • 맑음수원-2.5℃
  • 맑음안동-2.3℃
  • 맑음봉화-6.5℃
  • 맑음세종-3.0℃
  • 맑음대구-0.1℃
  • 맑음제천-6.1℃
  • 구름많음흑산도2.3℃
  • 눈울릉도-0.7℃
  • 맑음함양군-1.2℃
  • 맑음여수0.3℃
  • 맑음밀양-0.5℃
  • 맑음구미-1.0℃
  • 맑음전주-1.8℃
  • 맑음정선군-3.3℃
  • 맑음강릉0.7℃
  • 맑음상주-1.8℃
  • 맑음백령도-2.1℃
  • 맑음영월-3.4℃
  • 맑음영광군-0.9℃
  • 맑음순천-2.0℃
  • 맑음추풍령-2.8℃
  • 맑음충주-2.8℃
  • 맑음부안-1.1℃
  • 맑음군산-1.8℃
  • 맑음남원-1.9℃
  • 맑음보령-1.8℃
  • 맑음북강릉-0.8℃
  • 맑음임실-2.5℃
  • 맑음원주-2.1℃
  • 맑음울진-0.3℃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북창원1.5℃
  • 맑음파주-4.0℃
  • 맑음인제-3.7℃
  • 맑음합천0.6℃
  • 맑음의성-2.5℃
  • 맑음춘천-1.7℃
  • 맑음동두천-2.6℃
  • 맑음김해시-0.3℃
  • 맑음금산-2.0℃
  • 흐림제주4.2℃
  • 맑음대전-2.7℃
  • 맑음홍천-3.2℃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덕-0.3℃
  • 맑음순창군-1.9℃
  • 맑음보은-2.9℃
  • 맑음부산0.9℃
  • 맑음거창-4.3℃
  • 맑음동해0.7℃
  • 맑음남해0.7℃
  • 맑음경주시0.1℃
  • 맑음의령군-2.7℃
  • 맑음고창-2.3℃
  • 맑음통영1.4℃
  • 맑음철원-4.0℃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서울-1.7℃
  • 맑음광양시-0.4℃
  • 맑음광주-1.0℃
  • 맑음서산-2.2℃
  • 맑음인천-1.8℃
  • 맑음해남-0.2℃
  • 맑음영천-0.7℃
  • 맑음대관령-7.3℃
  • 맑음이천-2.4℃
  • 맑음청주-2.0℃
  • 맑음포항0.6℃
  • 맑음청송군-3.6℃
  • 맑음보성군-0.2℃
  • 맑음속초0.0℃
  • 맑음정읍-2.2℃
  • 맑음홍성-1.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18 11:21:52
  • -
  • +
  • 인쇄
“사랑이라는 변명”

 

 

 

▲천주현 변호사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한 점 비난, 적극성을 질타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7세 남학생에게 적극적 연락을 취한 사건이다.
배우자 있고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인 교사는, 남학생과의 관계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라고 하였다(2024. 3. 1. 서울경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부).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간다(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 처벌된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교사와 고등학생의 관계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