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흐림동두천11.0℃
  • 맑음흑산도10.9℃
  • 흐림속초10.4℃
  • 흐림청주12.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거창12.9℃
  • 흐림영광군12.0℃
  • 흐림동해12.4℃
  • 흐림파주11.1℃
  • 흐림대구15.1℃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많음거제15.2℃
  • 흐림진도군12.6℃
  • 흐림북강릉11.3℃
  • 비대전12.2℃
  • 흐림보은11.9℃
  • 흐림청송군13.5℃
  • 흐림남원12.2℃
  • 흐림정읍11.8℃
  • 비목포12.7℃
  • 흐림고창12.1℃
  • 비서울12.2℃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서귀포14.7℃
  • 비홍성12.1℃
  • 구름많음의성13.7℃
  • 안개울릉도13.0℃
  • 흐림부안12.3℃
  • 맑음백령도8.9℃
  • 흐림철원11.1℃
  • 흐림서청주12.0℃
  • 흐림제천10.6℃
  • 흐림충주11.6℃
  • 구름많음김해시14.7℃
  • 흐림추풍령11.1℃
  • 맑음북창원14.4℃
  • 흐림군산11.8℃
  • 구름많음광양시12.5℃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광주12.7℃
  • 흐림보령10.7℃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강릉12.3℃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많음경주시14.0℃
  • 맑음의령군13.3℃
  • 흐림문경11.8℃
  • 흐림인제11.6℃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강화11.2℃
  • 흐림천안11.5℃
  • 흐림울산14.1℃
  • 흐림함양군13.0℃
  • 구름많음구미13.3℃
  • 흐림봉화11.9℃
  • 흐림전주11.9℃
  • 흐림강진군13.5℃
  • 흐림순창군11.8℃
  • 맑음밀양15.7℃
  • 구름많음안동13.1℃
  • 구름많음울진12.9℃
  • 구름많음진주11.9℃
  • 흐림장수10.7℃
  • 흐림임실11.3℃
  • 비북춘천12.0℃
  • 비인천11.3℃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1.6℃
  • 흐림이천12.0℃
  • 구름많음합천14.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장흥13.2℃
  • 흐림춘천12.4℃
  • 흐림홍천12.5℃
  • 흐림원주11.4℃
  • 흐림금산11.8℃
  • 맑음창원14.1℃
  • 흐림부여11.5℃
  • 흐림대관령8.6℃
  • 흐림완도13.3℃
  • 흐림양평12.7℃
  • 구름많음영천14.2℃
  • 흐림영월11.7℃
  • 구름많음양산시16.4℃
  • 흐림세종11.3℃
  • 흐림영주12.4℃
  • 구름많음부산15.4℃
  • 흐림제주14.4℃
  • 흐림해남12.8℃
  • 맑음통영14.7℃
  • 흐림서산10.7℃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북부산15.9℃
  • 흐림순천12.1℃
  • 흐림수원11.4℃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18 11:21:52
  • -
  • +
  • 인쇄
“사랑이라는 변명”

 

 

 

▲천주현 변호사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한 점 비난, 적극성을 질타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7세 남학생에게 적극적 연락을 취한 사건이다.
배우자 있고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인 교사는, 남학생과의 관계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라고 하였다(2024. 3. 1. 서울경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부).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간다(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 처벌된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교사와 고등학생의 관계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