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 맑음파주26.0℃
  • 맑음완도27.6℃
  • 맑음진주25.8℃
  • 맑음북강릉28.8℃
  • 맑음울산29.5℃
  • 맑음합천25.1℃
  • 맑음해남25.9℃
  • 맑음창원29.9℃
  • 맑음백령도25.0℃
  • 맑음세종25.3℃
  • 맑음영주27.4℃
  • 맑음양산시29.8℃
  • 맑음인제25.4℃
  • 맑음영천28.4℃
  • 맑음고창군25.2℃
  • 맑음남해27.5℃
  • 맑음정읍25.7℃
  • 맑음문경26.6℃
  • 맑음경주시29.8℃
  • 맑음철원25.7℃
  • 맑음광주26.5℃
  • 맑음제천23.7℃
  • 맑음추풍령25.5℃
  • 맑음대전26.8℃
  • 맑음거제28.1℃
  • 맑음거창24.2℃
  • 맑음의성25.2℃
  • 맑음수원27.2℃
  • 맑음청주27.1℃
  • 맑음속초31.5℃
  • 맑음보성군26.9℃
  • 맑음안동26.3℃
  • 맑음장수21.8℃
  • 맑음성산27.3℃
  • 맑음강화27.0℃
  • 맑음상주27.3℃
  • 맑음전주27.6℃
  • 맑음대구29.5℃
  • 맑음영광군24.5℃
  • 맑음서청주25.8℃
  • 맑음김해시29.0℃
  • 맑음봉화23.6℃
  • 맑음동해31.6℃
  • 흐림충주26.5℃
  • 맑음순창군24.2℃
  • 맑음서산27.5℃
  • 맑음홍천24.7℃
  • 맑음광양시26.4℃
  • 맑음남원24.7℃
  • 맑음의령군25.7℃
  • 맑음대관령23.8℃
  • 맑음천안24.6℃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서귀포26.3℃
  • 맑음흑산도27.7℃
  • 맑음울진30.0℃
  • 맑음구미27.4℃
  • 맑음영덕29.5℃
  • 맑음함양군24.0℃
  • 맑음보은24.5℃
  • 흐림양평25.5℃
  • 맑음순천26.6℃
  • 맑음동두천26.9℃
  • 맑음정선군23.4℃
  • 맑음산청25.2℃
  • 맑음홍성27.7℃
  • 맑음북창원30.5℃
  • 맑음밀양27.6℃
  • 맑음보령27.4℃
  • 맑음이천27.3℃
  • 맑음청송군25.8℃
  • 맑음부여26.3℃
  • 맑음진도군26.0℃
  • 맑음장흥25.4℃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고흥25.1℃
  • 맑음북부산29.4℃
  • 맑음태백25.9℃
  • 맑음강진군25.6℃
  • 맑음제주27.6℃
  • 안개목포26.0℃
  • 맑음임실23.7℃
  • 맑음통영26.2℃
  • 맑음울릉도31.4℃
  • 맑음군산26.0℃
  • 맑음여수27.3℃
  • 맑음부안25.8℃
  • 맑음금산24.3℃
  • 맑음고산27.5℃
  • 맑음고창25.1℃
  • 맑음포항30.0℃
  • 맑음인천27.4℃
  • 맑음영월23.8℃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북춘천25.0℃
  • 맑음부산29.8℃
  • 맑음강릉31.0℃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사랑이라는 변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18 11:21:52
  • -
  • +
  • 인쇄
“사랑이라는 변명”

 

 

 

▲천주현 변호사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학대죄가 되려면, 학대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고 학대 고의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혹시 통하면, 무죄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위를 이용한 점 비난, 적극성을 질타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7세 남학생에게 적극적 연락을 취한 사건이다.
배우자 있고 피해자보다 14세 연상인 교사는, 남학생과의 관계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피해자와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보인다."라고 하였다(2024. 3. 1. 서울경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옛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부).

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간다(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가중 처벌된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교사와 고등학생의 관계가 무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행법 해석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의료원 이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