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IT(정보기술)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고 1차·2차 시험과목도 전면 수정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은 IT 사전학점 이수제도 도입,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1차 및 2차 시험 과목 변경 등이다.
금감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련하여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설명회는 7월 26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리며,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 수험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사전학점 이수제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제1차 및 제2차 시험 과목 변경 등 주요 개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 후반에는 수험생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서울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IT 사전학점 이수제도 도입,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1차 및 2차 시험 과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영학 이수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하고 정보기술(IT) 이수학점 3학점을 신설하는 IT 사전학점 이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수험생들이 실무에 필요한 I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신설한다.
1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 시험시간을 기존 80분에서 90분으로 연장하고,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배점을 각각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한다. 경영학의 출제범위에서 생산관리와 마케팅을 제외하고, 상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하며 어음·수표법은 제외한다.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I(중급회계)과 재무회계 II(고급회계)로 분리하고, 원가회계를 관리회계 출제 비중을 확대(50% → 60%)하면서 원가관리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회계감사에서는 IT 비중을 5%에서 15%로 확대하며, 세법에서는 약술형 문제를 10% 출제한다.
또한,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에서는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1, 2년간 각 10시간 → 각 20시간),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주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수험생들이 개편된 시험제도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험 개편안 관련 FAQ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상시 Q&A를 접수받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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