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작년 저소득층 학생 31만 9천여 명 교육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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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소득층 학생 31만 9천여 명 교육급여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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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월 20~30만 원대, 대학생 주거비 부담 크게 줄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작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전년도(2022년)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도 전년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A학부모는 “교육급여 덕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한 온라인 카페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기숙사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행복기숙사(2023년 준공)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고,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

또한 동소문 행복기숙사(2023년 준공)에 입주한 약 7백 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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