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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등...총 127억 원 환수 및 중징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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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월~7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최대 30억 보상금 지급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약 222억원 제재부가금 미부과 적발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조치 미흡한 기관....경기도 75억 원(34건)으로 가장 많아

<주요 부정수급 사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2일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A 협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4명의 직원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A 협회 상근 부회장은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징계를 받았다.

또한, 다른 사례로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으며, 이를 주도한 이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선정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한 결과, 2020년 이후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 적발은 약 28,000건에 달했으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 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경기도가 75억 원(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3건, 24억 6천만 원), 충남(19건, 22억 3천만 원), 부산(11건, 18억 원), 서울(11건, 14억 원) 순이었다. 사업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77건, 151억 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37건,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3건, 2억 원) 순이었다.

 

<바우처 부정수급 실태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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