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최대 연 1,8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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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최대 연 1,840만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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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신한금융·지자체 협력, 기업·근로자 지원 대폭 확대
대체인력 채용 기업, 지원금 최대 월 120만 원

<고용노동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손잡고 2025년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에 대해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대체인력 지원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지난해 월 최대 8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총 예산도 1,19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업은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50인 미만 기업이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소규모 기업이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5개 자치단체(서울, 전북, 경북, 광주, 울산)는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소득 보완금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은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서울은 각각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설된 제도로, 대체인력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지원제도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치단체의 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약 3,200만 원)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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